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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자격 요건

1. 개요[편집]

보안업체는 보안업에 종사하는 기업체이다.

2. 상세[편집]

보안 기기가 외부인 침입이나 가스 누출 따위의 위험을 알리면 경비원을 파견하여 상황을 살피고 바로잡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서비스업 회사로 특정 건물, 빌딩이나 지역의 보안을 관리한다. 간단히 말해 경비를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간기업 임에도 이상하리만치 군대의 찌꺼기가 남아서 똥군기같은 분위기 또한 상당히 딱딱하다. 따라서 만기전역한 예비역 병장이 들어오게 되면 겉만 사회일뿐 군대와 같은 경험을 한번 더 겪게 되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본인이 복무하던 시기의 군기를 강요하기도 한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내리갈굼이나 지나친 두발 규정은 여전하다.

일반시설을 경비하는 일반경비와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의 차이점을 둔다. 참고로 민간군사기업에서 본인들의 인식을 유하게 포장하기 위해 쓰는 위장명칭이 "보안업체"이다. 본인들도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니 보안업체라는건데, 문제는 이름이 같은 특수경비라도 이런 보안업체의 특수경비와 그들의 업무는 위험도나 보안 중요도부터가 다르다는 것. 혹은 한 회사에서 두 개의 계열사로 보안회사와 PMC를 동시에 운영해 각기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3. 자격 요건[편집]

대개 고졸 이상의 범죄기록이 없는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자격이 된다. 이는 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체육학과 나오거나 단증 같은게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기준이 훨씬 널널한 편인데 이는 보안업체가 하는 일이 대부분 가벼운 범죄를 예방하는 일이 주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항이나 항만 같이 언제든지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기준이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