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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r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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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군에서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의 계급을 말한다.

2. 상세[편집]

2.1. 진급[편집]

장교와 달리 군인사법 상 진급에 필요한 최소복무기간을 갖춘 다음 바로 진급하는 것은 보통 중사, 상사에서 상사, 원사로 진급하는 경우 불가능에 가깝다. 군인사법 상 하사->중사, 중사->상사, 상사->원사로 진급하는데 하사로 2년, 중사로 5년, 상사로 7년이상 복무해야 하지만 보통은 상사로 10년 복무하고 원사로 진급하는 것도 어렵다.

2.2. 계급[편집]

  • 1999년 2월 9일 하사관이라는 명칭에서 부사관으로 바꼈다.
  • 1954년 당시 하사관에는 육/공군에서 상사와 중사가 있었으며 이를 각각 1등과 2등계급으로 나누어 1등상사, 2등상사, 1등중사, 2등중사로 하였다. 해군의 경우 병조장, 1등병조, 2등병조, 3등병조로 구분하였다. 참고
  • 1957년에 육/공군에서는 세부 계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상사, 중사, 상사 3계급으로 구분하였으며 해군의 경우 병조장, 1등병조, 2등병조로 구분하였다. 참고
  • 1993년 12월 31일 상사를 하나의 계급으로 독립하고 상위 계급 "원사"가 생겼다. 참고

2.3. 기타[편집]

1992년 군인사법의 개정 전에는 하사관도 영창을 갈 수 있었다. 하사관에게 내려지는 영창의 경우 경징계로 구분했다. 병에게는 쎈 징계였지만 당연히 간부에게는 타 징계를 생각해보면 그나마 약한 징계였다. 참고(이 때부터 영창은 병에 한한 징계가 되었음)

3. 계급[편집]

부사관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3.1. 하사[편집]

3.2. 중사[편집]

3.3. 상사[편집]

3.4. 원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