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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비무장 지대는 전쟁, 분쟁 상태 혹은 정전 상태에 있는 둘 이상의 국가(또는 군사 세력, 동맹) 사이에 평화 조약, 휴전 협정 등에 의해서 설치된 군사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2. 상세[편집]
대부분 사실상의 국경인 정전 라인(군사분계선) 주변에 설치된다. 비무장 중립 지대, 중립 지대라고도 한다,
비무장지대에는 군대 주둔이 불가능하며, 무기 및 군사시설의 설치도 금지된다. 만약 비무장지대 설정 이전에 군사 활동이 진행되거나 설치된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철수 혹은 철거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설정은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국경선 군사경계선을 따라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지역이 한정되지는 않는다. 국제연맹기에는 침략방지 수단으로서 이 설정이 권고되었다.
설정의 목적은 1. 국경분쟁과 같은 소규모 충돌의 방지에 의한 무력충돌로의 확대저지, 2. 관계국간의 신뢰양성 및 관계개선, 3. 항행의 안전학보가 있다.
국제기관에 의해 비무장지대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ㆍ이집트간에 파견된 제2차 국제연합긴급군(UNEF Ⅱ)과 다국적군감시단(MFO)과 같은 제3자 기관이 비무장지대의 감시를 위해 파견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비무장지대에는 군대 주둔이 불가능하며, 무기 및 군사시설의 설치도 금지된다. 만약 비무장지대 설정 이전에 군사 활동이 진행되거나 설치된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철수 혹은 철거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설정은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국경선 군사경계선을 따라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지역이 한정되지는 않는다. 국제연맹기에는 침략방지 수단으로서 이 설정이 권고되었다.
설정의 목적은 1. 국경분쟁과 같은 소규모 충돌의 방지에 의한 무력충돌로의 확대저지, 2. 관계국간의 신뢰양성 및 관계개선, 3. 항행의 안전학보가 있다.
국제기관에 의해 비무장지대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ㆍ이집트간에 파견된 제2차 국제연합긴급군(UNEF Ⅱ)과 다국적군감시단(MFO)과 같은 제3자 기관이 비무장지대의 감시를 위해 파견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