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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1. 제1조 목적1.2. 제2조 겸임 직책1.3. 제3조 당선 통지 및 등록1.4. 제4조 의석 배정
2. 제2장 대의원회의 기관과 경비
2.1. 제5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2.2. 제6조 학생회장의 대의원회 의장 겸임2.3. 제7조 의장의 직무2.4. 제8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2.5. 제9조 임시의장2.6. 제10조 부의장의 선거2.7. 제11조 보궐선거2.8. 제12조 임시의장 선거2.9. 제13조 부의장의 사임2.10. 제14조 대의원회 회의장
3. 제3장 의원
3.1. 제15조 품위유지의 의무3.2. 제16조 징계동의 요청의 절차3.3. 제17조 결석
4. 제4장 정기총회
4.1. 제18조 회기4.2. 제19조 휴회
5. 제5장 임시총회
5.1. 제20조 집회 조건5.2. 제21조 집회 공고5.3. 제22조 임시총회의 회기
6. 제6장 사전회의
6.1. 제23조 회의 장소6.2. 제24조 회의 기간6.3. 제25조 의결 사안6.4. 제26조 안건 상정 공지6.5. 제27조 사전 의견 교환6.6. 제28조 기타 공지 사항
7. 제7장 본회의
7.1. 제29조 개의7.2. 제30조 의사정족수7.3. 제31조 회의의 공개7.4. 제32조 입법예고와 본회의의 공표 및 참관학생 모집7.5. 제33조 본회의 안건의 상정
8. 제8장 안건의 발의ㆍ철회와 상정
8.1. 제34조 안건의 발의 또는 제출8.2. 제35조 학생자치회의 안건 발의
8.2.1. 학생자치회의 직접 발의8.2.2. 학생이 아닌자가 건의한 안건8.2.3. 청원에 의한 안건8.2.4. 학생회장의 안건 거부권
8.3. 제36조 안건 보장(保藏) 불가침의 원칙8.4. 제37조 안건의 철회

1. 제1장 총칙[편집]

1.1. 제1조 목적[편집]

  • 본 규정은 대의원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제2조 겸임 직책[편집]

  • 각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은 대의원회 의원을 겸임한다.
    • 각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이 결정된 때에는 그 학급의 대의원회 의원도 즉시 결정된 것으로 한다.

1.3. 제3조 당선 통지 및 등록[편집]

  • 학생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대의원회에 통지하고 학생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1.4. 제4조 의석 배정[편집]

  • 대의원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의석은 학년이 높은 순으로 앞 줄에 배치한다. 단, 장소 및 상황에 따라 대의원회 의장 직권으로 이를 지정한다.

2. 제2장 대의원회의 기관과 경비[편집]

2.1. 제5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편집]

  • ① 의장의 임기는 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며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회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2. 제6조 학생회장의 대의원회 의장 겸임[편집]

  • 학생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을 겸한다.

2.3. 제7조 의장의 직무[편집]

  •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2.4. 제8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편집]

  •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5. 제9조 임시의장[편집]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2.6. 제10조 부의장의 선거[편집]

  • ①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대의원회 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한다.

2.7. 제11조 보궐선거[편집]

  •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8. 제12조 임시의장 선거[편집]

  •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9. 제13조 부의장의 사임[편집]

  • 부의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2.10. 제14조 대의원회 회의장[편집]

  • 대의원회 회의장은 본교 체육관 1층으로 한다.
    • 단, 부득이하게 본교 체육관 1층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회의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회의실을 대의원회 임시 회의장으로 한다.

3. 제3장 의원[편집]

3.1. 제15조 품위유지의 의무[편집]

  •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제16조 징계동의 요청의 절차[편집]

  • ① 의원을 징계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학교는 징계동의 요구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동의 요청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1. 징계의 수위가 특별교육이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2. 학교폭력에 의한 징계인 경우
    • 3.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동의를 요청받은 후 즉시 이를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요청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다.
    • 이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원의 징계 동의를 의결한다.
  • ③ 담당 학생부 교사, 교장, 교감 중 어느 한명은 전 항의 본회의에서 징계동의 요청 사유를 발표해야만 한다.

3.3. 제17조 결석[편집]

  • ① 의원이 사고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소견서 및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결석신고서를 수리하고 결석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한하여 결석을 허가한다.
    • 1. 학교 운영 프로그램 참가
    • 2. 의원이 사전 조사에서 언급한 기타 일정(학원, 공부, 직장, 기타 업무 등) 수행
    •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 4. 기타 의장이 인정하는 결석 사유
  • ③ 의원은 전 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상당한 근거를 결석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 ④ 허가받지 않은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은 탄핵할 수 있다.
    • 1. 무단결석 2회 이상
    • 2. 인정결석 5회 이상
      • 단, 질병 결석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제4장 정기총회[편집]

4.1. 제18조 회기[편집]

  • ① 정기총회는 학기 중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집회하여 본회의 종료일 다음날까지 진행한다.
    • 단, 학교 정기고사 시작일의 2주 전부터 종료일까지는 정기총회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 정기고사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진행한다.
  • ② 대의원회 의원 총선거 후 첫 정기총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 다음날에 집회한다.
  • ③ 정기총회 집회일이 학교수업이 없는 날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④ 정기총회의 회기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4.2. 제19조 휴회[편집]

  • ① 대의원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 ② 대의원회는 휴회 중이라도 의장 또는 부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재개한다.
  • ③ 전 항의 의결사항은 사전회의에서 의결한다.

5. 제5장 임시총회[편집]

5.1. 제20조 집회 조건[편집]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집회요구가 있을때 집회한다.
    • 1.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 2. 학생자치회 임원중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3. 대의원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5.2. 제21조 집회 공고[편집]

  • ① 의장은 임시총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 1. 의장 개인사정상 집회 공고가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 2. 통신불량 등 기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집회 공고가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 ③ 전 항에 대하여 학생부회장 및 대의원회 부의장이 대신 임시총회 집회를 공고할 수 있다.

5.3. 제22조 임시총회의 회기[편집]

  • ① 임시총회의 회기는 사전 회의에서 의결한 집회일에 집회하여 본회의 종료일 다음날까지 진행한다.
  • ② 임시총회의 회기는 집회 후 24시간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의 회기는 최소 2일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학교 정기고사 시작일의 2주 전부터 종료일까지는 임시총회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 정기고사가 종료된 뒤 진행한다. 단,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임시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6. 제6장 사전회의[편집]

6.1. 제23조 회의 장소[편집]

  • 사전회의는 학생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메신저 그룹채팅방에서 진행한다.

6.2. 제24조 회의 기간[편집]

  • ① 사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개의한다.
    • 1. 대의원회의 회기가 시작된 경우
    • 2. 임시총회의 집회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사전회의는 본회의 시작일시 12시간 전까지 진행한다.
  • ③ 사전회의는 휴회 중이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진행한다.

6.3. 제25조 의결 사안[편집]

  • ①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본회의 개의일시[1][2]
    • 2. 임시총회 집회일
    • 3. 휴회 여부와 휴회 기간
    • 4. 의장 및 부의장이 제시하는 의결사항
    • 5. 기타 규정이 정하는 의결사항[3][4]
  • ② 사전 회의에서의 의결사항은 기본적으로 최다득표로 의결한다.
    • 단, 제1항 5목에 해당하는 의결사항의 경우 기타 규정이 정하는 의결조건으로 의결한다.

6.4. 제26조 안건 상정 공지[편집]

  • 의장은 상정 조건을 만족하는 안건을 사전회의 기간동안 사전 회의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6.5. 제27조 사전 의견 교환[편집]

  • ① 사전 회의 장소에서 의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② 본회의에 불참 예정인 의원은 필수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6.6. 제28조 기타 공지 사항[편집]

  • 의장 및 부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 회의 장소에 공지 사항을 개시할 수 있다.

7. 제7장 본회의[편집]

7.1. 제29조 개의[편집]

  • ① 정기총회 본회의는 학기 중 매월 둘째주 수요일 7교시에 개의한다.
    • 대의원회 의원 총선거 후 첫 정기총회 본회의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다음주 수요일 7교시에 개의한다.
  • ② 사전 회의를 통해 정기총회 본회의 개의일시를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의일시 이후로 변경할 수 있다.

7.2. 제30조 의사정족수[편집]

  •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의장은 전 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20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단, 학생자치회 임원 3인 이상 또는 의원 5인 이상이 회의 속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7.3. 제31조 회의의 공개[편집]

  •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본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의장이 제시하고 부의장이 동의하는 경우
    • 2. 의장이 제시하고 대의원회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 3.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그 회의록과 의결을 비공개할 수 없다.
    • 1. 규정 제·개정안
    • 2. 총학생투표안
    • 3. 학생자치기구 임원이 아닌자가 발의하고 학생자치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
  • ④ 본회의에 기밀 안건이 상정된 경우 기밀 안건의 존재는 공개하되 그 회의록 및 의결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단, 의장이 제시하고 출석의원 9/1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범위를 지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7.4. 제32조 입법예고와 본회의의 공표 및 참관학생 모집[편집]

  • ① 학생자차회는 본회의 개의일시의 24시간 이전까지 개의 사실을 반드시 학생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이때 학생자치회는 반드시 상정된 안건의 내용과 공표 시점까지 작성된 사전회의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 참관학생 모집 여부는 사전회의에서 결정한다.

7.5. 제33조 본회의 안건의 상정[편집]

  •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즉시 제34조에 의해 사전회의에 상정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한다.
    • 1. 제37조에 의해 철회되지 아니함
    • 2. 안건 기여자를 제외하고 2회 이상 유의미한 의견이 제시됨
    • 3. 24시간 이상 사전회의장소에 공지됨
  • ②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상정된 안건을 변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8. 제8장 안건의 발의ㆍ철회와 상정[편집]

8.1. 제34조 안건의 발의 또는 제출[편집]

  • ① 의장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안건을 지체없이 수렴하고 사전회의에 상정해야한다.
    • 1. 대의원회 의원 3인이상이 찬성한 안건
    • 2. 부의장이 발의한 안건
    • 3. 학생회장이 발의한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심의되고 통과된 안건
  • ② 제1항 제1목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은 안건발의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3목에 대하여 학생자치회는 안건발의안에 반드시 안건의 최초발의자를 명시하여야한다.
  • ④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안 발의 및 상정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발의하고 상정한다.

8.2. 제35조 학생자치회의 안건 발의[편집]

8.2.1. 학생자치회의 직접 발의[편집]

  • ①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회 회의의 자체 심의를 통해 안건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 ② 학생자치회 임원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회를 대표하여 해당 안건을 발의한다.

8.2.2. 학생이 아닌자가 건의한 안건[편집]

  • ① 학생이 아닌자가 건의한 안건은 반드시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심의한 후 학생자치회가 발의한다.
  • ② 학생회장은 다음 중 어느 한명이 건의하고 대표발의자를 제외한 교사 2인 이상이 찬성한 안건을 수렴한 후 학생자치회 회의에 회부한다.
    • 1. 교장
    • 2. 교감
    • 3. 교무부장
    • 4. 학생부장
    • 5. 행정실장
  • ③ 학생회장은 학부모가 건의하고 교사 2인 이상이 찬성한 안건을 수렴한 후 학생자치회 회의에 회부한다.
  • ④ 제2-3항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학생자치회 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회를 대표하여 해당 안건을 발의한다.
  • ⑤ 학생자치회는 제2-3항에서 회부된 안건을 수정하여 발의할 수 없다.

8.2.3. 청원에 의한 안건[편집]

  • ① 학생소통부 부장은 학생이 학생자치회에 청원한 안건을 학생자치회 회의에 회부하고 학생자치회는 이를 심의한다.
  • ②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학생자치회 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회를 대표하여 해당 안건을 발의한다.

8.2.4. 학생회장의 안건 거부권[편집]

  • ① 학생회장은 제35조의1, 제35조의2 에서 건의된 안건을 거부할 수 있다.[5]
  • ② 학생회장은 제1항의 안건 거부를 할 때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③ 학생자치회는 학생회장이 거부한 안건과 그 사유를 학생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8.3. 제36조 안건 보장(保藏) 불가침의 원칙[편집]

  • ① 의장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안건 상정을 거부하거나, 안건 상정을 지연시킬 수 없다.
  • ② 의장이 제1항을 위배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로 대의원회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대의원회는 이를 이유로 의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해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의장이 직무정지상태가 되었을 때,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 ④ 제2항에 의한 탄핵결정은 대의원회 의장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기타 직책의 탄핵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8.4. 제37조 안건의 철회[편집]

  • ① 안건의 최초
[1] 본회의 개의일시를 의결함으로써 회기도 동시에 정해진다. -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2] 정기총회 본회의는 학기 중 매월 둘째주 수요일 7교시에 개의하지만, 사전회의를 통해 본회의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29조 제2항[3] 총회 재개 여부 - 제19조 제2-3항[4] 참관 학생 모집 여부 - 제32조 제2항[5] 제35조의3은 거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