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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sylia/AF2Jd34

마지막 편집·0

1. (A)2. (B)3. (C)4. (D)5. 규정 안내용 사용자 토론 발제 요건 만족 여부6. #60 신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점7. (B)를 허용하는 신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점


[ref: #27, #28, #32, #43, #57, #71]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 주신 Uto 사용자님께 질문드립니다. 우선 본 규정 개정 토론에 많은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지 중간중간 맥락 공백과 상호간의 미소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진행하기에 앞서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드리고자 하기 위함이니 제가 미숙히 이해한 게 있다면 너그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한 바대로 정리하자면

1. (A)[편집]

기존 규정에서 '규정 안내를 목적으로 한 사용자 토론'은 발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Gotoh_Hitori 2025-07-22 13:14:37 | 답글
    *수정됨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 인용된 규정: 토론 관리 방침의 '사용자 토론'; 본 규정 개정 토론의 #1에서도 다루는 내용 = 기존 규정 (일반 토론 태도 불량 쪽 규정과 무관)

2. (B)[편집]

Uto 사용자님이 [ref: #37, #38, #42, #45, #57] 에서 말씀해 주신 댓글로 문의된 내용 (이하 Uto 사용자님의 댓글 전문; 일부 생략)
  • Uto 2025-07-22 13:14:05 | 답글
    또한 해당 토론으로 인해 생긴 신고에 대한 규정을 전달해주는 정도의 사용자 토론 개설이 가능한지 어쭈어봅니다. 해당 사용자가 토론 태도 불량 등으로 신고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여겨져 이러한 규정을 단순히 전달하고 주의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단,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밝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토론 관리 방침의 예외 조항도 있는 상황이므로 규정 위반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는게 나무위키 내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지나 해당 규정이 저렇게 되어있어서 발제가 가능한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후략)
  • #170Gotoh_Hitori2025-07-22 13:22:45
    https://board.namu.wiki/b/qna/3042223
    해당 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문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 토론 발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후 댓글로 들어온 추가 문의가 좀 애매합니다. 토론 태도 불량 예외 조항에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밝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있긴 하나 이를 사용자 토론으로, 그것도 신고글과 관련하여 사용자 토론을 발제하는 것이 사용자 토론 발제 요건에 해당하나요?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선례 등을 찾기 힘들어서...
  • #183Care2025-07-23 05:50:37
    #170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Gotoh_Hitori 2025-07-23 06:12:21 | 답글
    해당하지 않습니다.
    로 보여지며, [ref: #57] 등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으셨음을 언급하신 내용이 위 내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A)와 (B)가 다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3. (C)[편집]

본 규정 개정 토론에서 일부 진행된 내용입니다.

[ref: #27, #29, #60, #76] 등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60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4. (D)[편집]

토론 태도 불량 및 사용자 토론에 대한 이용자 관리 방침 현행 규정(이하 붉은색)입니다. 본 규개토 중간에 언급이 얼마 없어서 통채로 들고왔습니다.
=== 토론 태도 불량 ===
  • 토론 태도 불량이란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토론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토론 진행 관련
      • 토론 중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타 사용자에게 제재 또는 실정법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1]
        • 단,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밝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른 이용자에게 잘못된 규정을 설파하는 토론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2]

=== 사용자 토론 관련 규정 ===
  • 지속적으로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목적 외로 남용하는 경우 7일 이하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위 규정에 의해 차단된 이용자가 동일한 규정 위반을 반복한다면, 1년 이하 차단한다.
    • 해당 토론의 긴급성이 인정된 경우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용자 토론에서도 이용자 관리 방침의 토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단, 운영진의 권한 행사를 위한 사용자 토론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1] 신고, 제재 언급 또는 신고 게시글 링크 등.[2] 일반 토론의 발제 요건, 이의 제기 기간, 토론의 합의, 토론 종결 요건 등 토론의 절차와 밀접한 규정을 포함하여 나무위키 규정에 대한 잘못된 규정 해석을 설파하는 것 및 본인의 의견에 잘못된 규정 해석을 근거로 권위 부여를 시도하는 것 등이 해당되며, 단순한 쌍방 의견 대립 · 의견 제시 및 규정 해석 분쟁에서 그와 관련된 규정 해석 의견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운영자가 판단하는 사안이다.

특히 (A)랑 (B)의 혼동이 조금 많은 것 같아 이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5. 규정 안내용 사용자 토론 발제 요건 만족 여부[편집]

우선 (D)에 의해 '사용자 토론에서도 토론 태도 불량'이 적용되어지며(i), 토론 태도 불량 중 일부로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밝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을 예외로 허용(ii)하며 그 외에 '신고, 제재 언급 또는 신고 게시글 링크 등'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토론 태도 불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근거 또한, (B)의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인용)(iii) 즉,
  • 일반 토론에서 신고게 글 링크 등을 언급하는 경우 -> 토론 태도 불량 (iii)
  • 사용자 토론에서 신고게 글 링크 등을 언급하는 경우 -> 토론 태도 불량 (i, 사용자 토론에도 적용됨)
  • 일반 토론에서 규정에 대해 안내하는 경우 -> 토론 태도 불량 아님 (ii,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밝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것; 예외적 허용)
  • 사용자 토론에서 규정에 대해 안내하는 경우 -> 토론 태도 불량 아님 (i, 사용자 토론에도 적용됨)

이상 토론 태도 불량 여부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이와 별개로 '발제 요건을 만족하느냐' 또한 (A)의 관리자 답변에 의해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 위반을 안내하기 위한 사용자 토론은 발제가 불가능하다'[ref: #27[3], #32[4], #42[5], #57[6]]고 말씀하신 내용은 링크해주신 문의 결과 등을 참고하였을 때 현행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추측컨데 말씀하신 내용은 (A)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A)와 (B)는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신고에 대해 언급된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A)와 (B), 및 관리자님의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의(댓글)에 답변으로부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A)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상 이러한 유형의 사용자 토론은 발제 요건에 해당하며('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고로 발제에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는 #30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27 기존에도 안내용 사토는 자주 쓰였고, 이미 규정에도 충분히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긴 합니다. 이런 경우 (예시)

이후로는 각각 #60 등을 대표로 제안된 신규 규정 개정안과 아마 Uto 사용자님이 의도하셨을(관련 규정 개정 토론을 준비중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서) (B)에 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6. #60 신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점[편집]

(D), 그리고 윗 문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 토론 태도 불량 ===
  • 토론 태도 불량이란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토론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토론 진행 관련
      • 토론 중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타 사용자에게 제재 또는 실정법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7]
        • 단,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밝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른 이용자에게 잘못된 규정을 설파하는 토론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8]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밝힌다면 토론 태도 불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0(및 이를 반영한 #76)의 개정안 제안인
  • 나무위키의 규정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 단,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규정을 함께 서술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개정안입니다. 규정의 오독을 막기 위해 해당하는 규정의 첨부도 의무화했습니다

의 내용은 이미 현행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윤문 자체는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사실상 기존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7. (B)를 허용하는 신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점[편집]

[3]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4] 하지만 현재 사용자 토론 지침상 이를 위해 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5] 해당 문의에 따르면 '문서와 연관된 토론 혹은 규정에 대해 알리는 목적'은 문서에 한하는 문제가 있어 해당 문의 같은 사례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6] 해당 최종답변상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7] 신고, 제재 언급 또는 신고 게시글 링크 등.[8] 일반 토론의 발제 요건, 이의 제기 기간, 토론의 합의, 토론 종결 요건 등 토론의 절차와 밀접한 규정을 포함하여 나무위키 규정에 대한 잘못된 규정 해석을 설파하는 것 및 본인의 의견에 잘못된 규정 해석을 근거로 권위 부여를 시도하는 것 등이 해당되며, 단순한 쌍방 의견 대립 · 의견 제시 및 규정 해석 분쟁에서 그와 관련된 규정 해석 의견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운영자가 판단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