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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 및 진행
2.1. 공론화

1. 개요[편집]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은 1993년 서울대학교 자연대 화학과 NMR기기 담당조교였던 우희정 조교(여)가 교수였던 신정휴 교수(남, 경북대학교 학사 출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1999년에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2. 경과 및 진행[편집]

2.1. 공론화[편집]

우씨는 서울대학교 총장과 교육부 등에 신정휴 교수의 성희롱 사실과 부당 해임에 대하여 탄원과 진정서를 냈으나, 어떤 해답도 듣지 못한 상태였다.이에 1993년 8월 25일 서울대 자연대 조교 우씨는 대학 도서관 앞에 대자보를 붙여, * 자신의 지도교수로부터 성적희롱을 당했으며, 해당 교수를 교단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요지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우 조교는 담당교수로부터 최소한 2년을 약속받고, 기기담당 조교로 1992년 5월경부터 출근하게 되었다.
  • 하지만 재직기간 중 담당교수는 평소 손목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는 등 업무와는 관계없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성적 희롱을 가해왔다.
  • 이에 조교는 불쾌감을 넘어 정신적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자신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기까지 했다.
  • 그러던 중 교수가 조교에게 단둘이 산책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조교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그 후 교수의 태도는 돌변하여, 처음의 2년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1년 1개월만에 출근 정지명령을 받았다.
  • 이에 조교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교수와 학교측은 일방적인 조치를 변경하지 않았다.
  • 1993년 7월 교수는 조교를 2학기 조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 2명의 전임조교도 같은 성희롱을 당했다조교는 교수의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임을 깨닫고, 이같은 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신과 같은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자보를 붙임으로써 자신의 일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담당교수는 이에 대해 "우씨의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치 못해 재임용에서 제외했을 뿐"이라며 "우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학과 일부 대학원생들은 대자보를 붙여 우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반박 대자보에서는 우씨가 홍익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 ,1년전부터 유급조교를 맡아왔으며, 평소 출근시간이 늦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데다가, 학과규칙상 조교연한이 1년이라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대자보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자치협의회 등이 구성한 진상조사단은 우 조교의 대자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1993년 10월 19일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 위원회, 서울대 총학생회, 대학원 자치회 협의회가 공동으로‘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부 등에 진정서 보내기, 성희롱 피해 상담 창구 개설, 공개 토론회, 홍보 활동 등 각종 연대 지원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정휴 교수는 우 조교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