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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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용례

1. 개요[편집]

특정 형사재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기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탄핵을 발의하는 행위 또한 소추에 해당한다.

2. 사용례[편집]

  •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제16대 국회 163171)
  •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20대 국회 2004092)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1차) (제22대 국회 2206205)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2차) (제22대 국회 2206448)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제22대 국회 220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