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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법률)
마지막 편집
2025-08-27 0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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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형사소송법
-추로 끝나는 문서
1
. 개요
2
. 사용례
1.
개요
[편집]
특정 형사재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기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탄핵을 발의하는 행위 또한 소추에 해당한다.
2.
사용례
[편집]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제16대 국회 16317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20대 국회 200409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제22대 국회 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제22대 국회 2206448)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제22대 국회 220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