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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시설물유지관리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은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무 범위로 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상세[편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무 범위로 하는 업종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인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뒤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여야 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이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또 시설장비로는 ① 육안검사(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폭 측정현미경) ② 비파괴시험(반발경도 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③ 자기감응검사(콘크리트 피복측정장치) ④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콘크리트 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