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1. 개요2. 상세3. 의료계 측 입장4. 경과

1. 개요[편집]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은 2026년 9월 30일 경기 남부 소아응급의료의 핵심 거점인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생후 4개월 된 영아 사망 사건의 의무기록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생명을 잃은 유가족의 비통함은 감히 헤아릴 수 없으며, 사망의 정확한 원인과 진료 과정의 진실은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진실 규명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아이들을 치료하는 진료 최전선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사태는 사법 편의주의와 공권력의 과잉 행사가 필수의료의 근간을 어떻게 뒤흔들고, 나아가 다른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선마저 어떻게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환자가 없는 틈을 타 17분간만 신속히 집행해 진료 방해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는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생리와 실무를 무시한 변명이다. 당시 소아응급실 병상에는 경련을 일으키며 뇌 손상 위기에 처했던 생후 6개월 영아 등 중증 환아들이 긴박하게 진료를 받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환자 처방용 컴퓨터를 점유하는 동안, 의료진은 즉각적인 약물 투여와 처방 오더를 내리기 위해 다른 빈 컴퓨터를 찾아 복도를 헤매야 했다.

17분은 관공서 책상 위에서는 짧은 찰나일지 몰라도, 호흡부전이나 급성 경련을 겪는 영아에게는 평생의 장애와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이다. 그 순간 심정지 환아라도 실려 왔다면 진료 동선이 엉켜 치명적인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조용한 병원 한가운데서 실탄 총포를 쏜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총성은 순간이지만 현장에 가해진 극도의 공포와 흐트러진 집중력은 결코 17분이라는 시간으로 계량할 수 없다. 의료진의 손목을 직접 낚아채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안전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현실 왜곡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집행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최소침해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이다. 강제수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현저할 때 극히 예외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 집행 전 병원 측에 전자의무기록(EMR) 임의제출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원칙이어야 할 임의수사를 손쉽게 건너뛰고 예외인 강제수사를 곧바로 동원한 것이다. 이는 병원 전산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과잉 수사다. 대학병원들은 10여년 전부터 작성 시점, 열람, 수정, 삭제 이력과 공인인증 전자서명이 서버에 초 단위로 영구 보존되는 EMR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사후 조작 시도 자체가 전산에 고스란히 남아 범죄 혐의를 자백하는 꼴이 되므로 의료진이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CCTV 역시 법정 의무 보존 기간이 있어 공문 요청만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설령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환아가 누워 있는 응급실 병상이 아니라 병원 전산실이나 행정부서에서 조용히 추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히 존재했다. 수사 편의를 앞세워 환자 치료 구역을 침범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9002명의 환아를 진료했고, 중증 환자 진료 건수 전국 1위를 기록한 경기 남부의 최후 방어선이다. 편안하고 안전한 개원가를 마다하고 밤을 새우며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중견 의사들 입에서 "이제는 정말 그만둬야겠다"는 절망이 터져 나왔다.#

3. 의료계 측 입장[편집]

  • 류정민 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은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다”라며 “벼랑 끝에 몰린 소아응급 현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준과 약속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류 회장은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다. 진료 과정에 명확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에 언제나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이곳의 모든 처방과 기록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되며 만약 기록을 수정하더라도 투명한 로그 기록이 남고, 환자가 원인 불명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정식 신고가 이뤄지고 엄격한 검시와 부검이 진행된다. 굳이 수사관들이 진료 공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CCTV와 전산기록, 부검을 통해 투명하게 진료과정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 김도균 회장 소아전문응급센터협의회 회장은 “소아응급 의료진은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앞으로 이러한 비극과 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센터장도 사표를 제출했다.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병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전문의 7명의 사직 의사 표명과 관련해 “집단 사의, 집단행동과 같은 표현은 환자·보호자를 불안에 떨게 하므로 자제해 달라”며 “사직서 제출 여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4. 경과[편집]

2026년 10월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 중인 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건국 이래 최초라고 규탄하면서 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에 사과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연 제85차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벌어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는 경찰의 대응 때문에 해당 센터 소속 전문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끝내 사과하지 않은 채 '안타깝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며 "이런 부적절한 태도가 의료현장의 분노와 절망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30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무단으로 자행된 강제수사가 응급 의료현장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실태를 고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