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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2. 알파위키의 약관3. 운영지침4. 사용자의 의무5. 규정에 의한 제재와 소명
5.1. 사용자 제재5.2.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5.3. 소명 처리
5.3.1. 소명 차단
6. 다중 계정 검사7. 긴급조치8. 임시조치
8.1. 임시조치 이의 제기
9. 타 사이트와의 공식 협력10. 편집지침11. 토론지침12. 봇 계정13. 규정의 적용14. 규정 개정
14.1. 규정 개정 토론14.2. 개정안 반영14.3. 예외 규정

1. 서문[편집]

알파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가꾸어지는 위키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개개인이 운영에 관하여 피력한 의견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알파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서술을 지향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술과 재미나 유머를 추구하는 서술 모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이 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되어야 하며, 특정 관점과 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로의 분쟁은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며, 타인을 차별, 무시, 비하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서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성장하며, 한 문서에 대한 기여의 비중이 그 사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로그인 사용자와 비로그인 사용자 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훼손 방지 목적의 문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은 규정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만 합니다.

알파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1]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1] 서문도 포함

2. 알파위키의 약관[편집]

  • 알파위키는 알파위키:면책 조항에 따라 문서 편집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면제된다.
  • 알파위키는 알파위키: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개인정보 관련 업무는 서버 관리자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 다중계정검사, 임시조치 등을 담당하는 운영진은 서버 관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본다.
    • 기본규칙과 충돌되는 내용이 있거나 단순 윤문의 경우 서버 관리자가 아니라도 개정할 수 있다.

3. 운영지침[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사용자의 의무[편집]

  • 문서 훼손을 하지 말 것
    • 이유 없이 문서를 지우거나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문서를 쓰거나 지우지 않는다.
  • 자신의 서술만 고집하지 말 것
    • 위키는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므로, 이견이 있을 시 토론으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여기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곳도, 정의구현 하라고 있는 곳도 아니다. 위키는 찌질열전[예시]이나 살생부, 신문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보기에 불편하다고 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다.
  • 다른 사용자를 존중할 것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위키 편집과 토론에 임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똑같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규정 위반이다.
    • 다른 사람에게 법적 조치 위협, 신상 위협 등 일체의 위협을 금지한다.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사용자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저격을 하지 말 것
    • 굳이 적개심을 갖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 외부 사이트 등에서 타인들과 결탁하여 위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다중 계정 악용 금지
    • 여러 개의 계정, IP 사용으로 여러 명인 양 행세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자.
    • 토론 중 이런저런 이유로 계정이나 IP가 바뀌면 즉각 알리는 것이 억울하게 차단당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 매너이다.
    • 여론 호도 목적이 아닌 이상 여러 개의 계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 법적 분쟁 위험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지 말 것
    • 다음 행위를 비롯한 저작권 위반 행위 금지
      • 외부에 존재하는 이용 약관(외부의 CCL 포함) 등에 따라 CCL에 호환되지 않는 문서[예시1]를 이용허락 없이 포크해오는 행위
      • 파일에 "제한적 이용"이 아니면서 위반되거나 호환 불가능한 배포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포크하는 행위
      • 비보호저작물의 이용이나 공정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
    • 타 사이트에서 임시조치 진행중인 내용이거나 임시조치 만료로 삭제된 내용을 우회적으로 알파위키에서 작성하는 행위 금지
  • 운영진이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예시] 특정 지역을 비난하는 행위 등.[예시1]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가 명시된 문서
  • CC BY-NC-SA와 서로 호환되지 않는 위키백과, 리브레 위키 등의 CC BY-SA 문서
  • 버전이 높은 문서로 퍼갈 수는 있어도 반대로 퍼올 수는 없다. 한 예로 백괴사전은 2.0 KR보다 상위 버전인 CC BY-NC-SA 2.5를 사용한다.

5. 규정에 의한 제재와 소명[편집]

5.1. 사용자 제재[편집]

  •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 단, 반달 등 심각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그 이상의 기간 차단할 수도 있다.
    • 운영진은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고는 같은 사유로 한 달 안에 2회 이상 받을 시 차단으로 직결된다. 주의는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경고는 경고 ACL Group을 통해 집행하며, 이용자가 차단소명 게시판에서 경고 확인 의사 표명을 한 후에 이를 해제한다.
      • 첫 번째 경고 후 한 달이 지나면 경고의 효력은 소멸한다.
  • 이전에 차단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 가능하다.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반달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관리자 1인은 피신고자에 대해 무기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알림판에 논의 토론을 발제해야 한다.
    • 악성 반달, 긴급 처리를 요하는 경우 논의 없이 무기한 차단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제재가 가능하다.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1년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이용자 제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운영알림판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
  • 진행 중인 토론에서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차단의 경우 토론 종결 후 집행한다. 단, 토론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집행 가능하다.
  • 최종 행위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건은 제재하지 않는다.

5.2.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편집]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5.3. 소명 처리[편집]

  • 차단된 이용자는 알파위키:소명/사면 게시판에서 소명을 할 수 있다.
    • 소명은 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한다.
      • 현직 관리자들이 이용자 제재에 모두 관여한 경우
      • 경고 해제 요청의 경우
      • 명백한 실수로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한 경우
  • 소명을 기각, 각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한다.[4]
  • 소명 토론이 발제된 상황에서 차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관리자는 해당 소명을 처리해야 한다.
    • 소명 처리의 결과가 차단 일수 감경 혹은 무효화인 경우, 관리자는 단기간의 경고 혹은 차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 제재된 이용자를 acl 그룹에서 제거할 시 사면, 취소, 경감, 수정 등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한다.

5.3.1. 소명 차단[편집]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자는 차단된 이용자를 소명 거부 ACL 그룹에 추가할 수 있다. 소명 거부 기간은 차단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1년 소명 차단을 할 수 있다. 반달을 제외하고는 차단 후 해당 이용자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만 해당한다.
      • 명백한 반달인 경우
      • 운영진이 합의한 경우
      • 거짓된 소명을 한 경우
      • 차단 기간 중 정상적인 소명 과정 없이 차단 회피를 3회 이상 한 경우
        • 활동한 계정이나 IP마다 1회로 처리한다.
      • 기각된 소명을 아무런 근거 보충 없이 72시간안에 소명을 재시도하는 행위
    •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무기한 소명 차단을 할 수 있다.
      • 알파위키 엔진 한계를 노려 서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경우
      • 차단/소명 게시판을 도배한 경우
      • 아래와 같은 경우일때, 운영진이 합의한 경우
        • 소명 차단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 운영진이 권한 남용을 하여 위키에 큰 피해를 준 경우

6. 다중 계정 검사[편집]

  • 검사관 및 사무관은 규정에 명시된 조건 하에 특정 이용자 간의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이용하여 다중 계정 검사를 진행 할 수 있다.
  • 검사관인 경우 아래 조건 또는 그 외 규정 상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한 해 계정 - 계정간의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이용할 수 있다.
    • 테스트 용도로 본인의 계정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
    • 특정 이용자 차단 기간 중 동일인 계정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이 들어왔을때
    • 한 이용자가 다수의 계정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인것처럼 행동한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이 들어왔을때
    • 다른 이용자를 사칭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포함된 제3자의 요청 혹은 사칭당했다고 주장한 이용자의 요청
    • 요청자의 다중 계정을 증명하기 위한 요청
    •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될 때
  • IP와 계정간의 기술적인 검사는 기본적으로 금지하며, 오리실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단, 계정 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진행 할 수 있다.
  • 규정을 위반한 검사인 경우 또는 이의제기가 들어온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한다. 검사관이 단 한명인 경우는 사무관이 재검한다.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리실험을 병행할 수도 있다.
  • 개인정보 유출 등 권한남용을 통한 범죄행위 시 수사기관의 영장이 있으면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검사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기술적 검사
    • 기술적 검사의 결과는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판독해 집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사를 하게 된 사유가 담겨 있는 토론 주소 또는 문서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 보고서에는 IP,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에 대한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다. 단, 아래는 예외로 한다.
      • 피검사자가 근거를 요청한 경우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 운영자 논의를 통해 심각한 반달이면서 IP 우회수단 사용자일 경우 그 이상의 대역을 서술할 수 있다.
    • 로그인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다중 계정 검사 보고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관 기간이 지난 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보고서를 볼 수 없게하며, IP대역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작성된 내용을 제거하고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재서술한 뒤, 문서 제목과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재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 오리실험
    • 오리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5]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 오리실험은 관리자도 할 수 있다
[4] 단순히 '기각합니다'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처리는 할 수 없다[5] 편집 성향이나 말투, 계정 생성 날짜 등

7. 긴급조치[편집]

  • 알파위키에서 특수 권한을 가진 이용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 운영자는 부적절한 긴급조치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

8. 임시조치[편집]

  • 당사자[6]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관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해당 요청건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절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제외할 수 있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6]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

8.1. 임시조치 이의 제기[편집]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그 위키에서 기여한 유저가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서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7]
    • IP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유저가 아니어야 한다.[8]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7]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8] 임시조치 담당자는 이의제기자의 우회수단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관은 다중 계정 검사를 통하여 이를 식별한다.

9. 타 사이트와의 공식 협력[편집]

알파위키 이용자는 타 사이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공식 협력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다.
  • 해당 사이트의 긍정적 확답을 받으면 해당 이용자는 알파위키:사랑방, 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알파위키 유저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 공식 협력을 하도록 결정이 나면 사무관은 위의 이용자와 함께 공식 협력안 초안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해당 사이트 측에서 작성된 초안을 받아와도 된다.
  • 협력안은 완성이 되면 알파위키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력안에 알파위키 사무관과 해당사이트의 대표자의 서명을 통해 비로소 공식적인 효력을 지닌다.
  • 완성된 효력안은 해당 사이트에도 똑같이 작성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관은 해당 사이트의 협력안에도 공식 서명을 할 수 있다.
  • 해당 사이트의 보안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 협의안 합의를 통해 알파위키 서문을 준수하는 선에서 규정을 우회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

10. 편집지침[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파위키:기본규칙/편집지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 토론지침[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파위키:기본규칙/토론지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 봇 계정[편집]

  • 봇 계정의 사용자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봇 계정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
    • 소유자의 계정 이름
  • 봇 계정은 요청을 통해 아래의 권한을 받을 수 있다.
    • no_force_recaptcha[9]
    • disable_two_factor_login[10]
    • admin[11]
    • api_access
  • 소유자가 차단을 당한 경우 봇 계정도 소유자의 차단 기간에 맞게 차단한다.
  • 봇 계정은 다음 행위만 할 수 있다.
    • 문서 편집, 생성, 이동, 삭제
    • 이미지 업로드
    • 문서 훼손 복구
[9] 소유자가 원하면 받을 수 있다.[10] 소유자가 원하면 받을 수 있다.[11] 소유자가 admin 권한이 있다면 사무관에게 요청하여 사무관의 허가로 봇 계정에도 admin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소유자가 사무관이라면 악의적인 의도가 아닐 때에는 봇 계정에 admin 권한 부여가 가능하다.

13. 규정의 적용[편집]

  • 알파위키에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기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규정을 따른다.
    • 단, 과거에 이미 종료된 사건은 개정을 이유로 뒤집을 수 없다.
  • 제재, 소명차단,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리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 단, 당시의 규정이 개정됨으로 불이익이 보다 가벼워지거나 없어졌을 경우, 그 바뀐 규정을 따른다.
    • 이미 최종적으로 처리가 끝난 사건은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진행중인 불이익의 경감, 취소의 사유로 개정된 규정을 활용할 수는 있다.
  • 규정 개정을 통해 소급하여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14. 규정 개정[편집]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정한다.

14.1. 규정 개정 토론[편집]

  • 본 문단에 따로 언급하지 않은 사안은 토론지침을 따른다.
  •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타인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의 시작은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 단독 이의제기 기간은 최소 6시간 간격으로 3회 갱신 후 다시 6시간이 지나야 돌입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된 후 최소 6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 그 이후 6시간이 지난 후 사무관에게 규정 개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규정 소급 적용의 해제나 해제 취소를 합의안에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다.
  • 규정 문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분량을 개정할 경우, 발제 후 48시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이의제기 기간 돌입이 가능하다.

14.2. 개정안 반영[편집]

  •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후 규정 승인 요청을 받은 사무관은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 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사무관은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거나 개정안을 폐기할 수 있다.
    • 기본규칙의 서문을 위반하는 경우
    • 타 규정과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 규정 개정이 실익이 없거나 위키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개정 절차를 위반한 개정안인 경우
    • 개정안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복잡하다고 판단한 경우
  •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거부 의사만 밝힌 것은 유효하지 않다.
  • 운영자가 사무관의 판단에 반대할 경우 사무관은 해당 개정을 재심해야 한다.
  • 사무관이 직접 낸 개정안이나 동의한 개정안은 승인한 것으로 본다.
  • 토론을 통한 규정 개정 시 수정 코멘트에 해당 토론의 링크를 달아야 한다.
  • 개정 후 틀:운영알림에 개정 사항을 7일 이상 공지한다.

14.3. 예외 규정[편집]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맞춤법 수정이나 단순 윤문 등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 수정의 경우.
    • 위키 엔진에서 기능이 없어져 그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경우.
    • 시스템 업데이트로 인해 문구 및 내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사무관은 운영상 긴급한 이유에서 임시적으로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개정 후 위키 대문과 토론 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 해당 사안 종결 후 토론을 발제하여 개정된 규정에 대한 유지 여부를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 알파위키의 서문규정 개정 관련 규정, 운영진의 재량권에 속한 규정은 위 조항으로 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