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영사는 외국에 주재하여 자국의 통상을 촉진하고 또 자국민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영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을 영사관이라고 부른다.
2. 상세[편집]
영사에는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가 있다.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보통 통상항해조약에 기하여 행한다. 보통 영사는 국가간에 조약이 없어도 파견·접수되지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영사조약에 의하여 영사의 그 상대국에서의 지위와 활동이 명확하게 된다. 또한 영사관의 설치, 영사의 임명, 영사의 특권, 직무범위 등이 규정된다. 영사의 지위는 외교관과는 구별되며,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3. 담당 업무[편집]
영사의 주된 임무는 파견국의 이해관계 사항을 관찰하고 보고하며, 그 관할 구역 내의 자국민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영사는 조약에 의해서 약간의 특권을 갖는다. 그 내용은 조약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체포·처벌의 면제·면세 등이 인정되고 있다. 총영사는 대사급에서 공사급까지 있으며, 총영사관이 주재하는 국가와 대사관의 유무에 따라서 그 위상과 직위가 달라진다. 영사는 재무영사, 상무영사, 관세영사, 그리고 경찰영사 등으로 구분되며, 각기 분야에서 재외국민 및 자국 관광객, 그리고 자국 출신 교포들에 대한 영사 업무를 제공한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