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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姦 / Rape

형법에서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범하는 죄를 강간죄라 한다.

가장 중한 성폭력의 형태이다. 현대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또는 성애・성희롱적 표현 전반에 대해 강간이라는 단어를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나, 법리적으로 강간은 강요된 성관계를 그 구성 요건으로 포함한다. 전통적으로는 '간할 간(姦)'이라는 한자가 성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성기끼리의 결합이 있어야 하며, 이 밖에 형법은 입이나 항문에 삽입하거나 성기가 아닌 것을 통해 하는 유사강간행위와, 피해자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을 동류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5대 강력 범죄이기도 하며 특히 강간은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 나쁘게 취급된다. 일반인들의 인식 역시 생명을 끊은 살인 수준으로 취급한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또 오래가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한두명만을 강간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수 명, 수십 명, 백여 명씩 이르는 연쇄 강간범들에겐 발바리라는 은어를 사용한다. 이런 경우 큰 사회적 파장과 충격을 불러온다. 최초로 발바리라는 명칭이 사용된 이는 2006년에 검거된 '이중구'에게 명칭을 붙이면서 사용되었다. 이중구가 90년대부터 벌였던 범행은 엄청났는데, 무려 피해자 수가 125명에 육박할 정도였고 이중 강간 피해자는 77명에 다다랐다. 이후에 2009년에 붙잡힌 경기 북부 발바리의 경우 피해자 수가 90명이 넘었다. 2000년대부터 10년까지 이때는 유난히 발바리 주의보가 많았던 때였고 현재는 대부분이 검거되었다.

무릇 사람의 몸이란 온전히 그 사람 자신만의 것이며, 누구도 원치 않는 행위를 타인에게 강요할 권한은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결과를 책임져야만 한다. 동의한 것이 아닌 상황이란, 강제로 시켜서 행위를 한 경우·협박·마약이 투약되거나 술에 취한 상황인 경우·의식이 없는 상태인 경우·만13세 미만인 경우·발달장애가 있는 경우·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있는 중인 경우 등이다. 성교가 아닌 경우라도 성폭력에 속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원치 않는데 음경, 입, 혀, 손가락 또는 물건이 항문 혹은 질 안으로 삽입된 경우·키스, 애무, 터치, 원치 않는 육체적 접촉·구강성교(강제로 시켜서 행하거나 받게 된 경우)·자위(강제로 시켜서 행하거나 받게 된 경우)·의료인에 의한 불필요한 체내 검사 등이다.

2012년까지 행위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고 남성에 대한 강제 간음은 강제추행으로 취급되었으나, 형법이 개정되어 남녀 불문하고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실에선 일반적으로 강간은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절대다수(97%)이기 때문에, 나무위키의 이 문서에서도 여성에 대한 강간을 주 법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남성이 폭력적이고 여성은 온건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렇게 성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성이 남성을 제압해서 강제로 성행위를 할 정도의 신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군에 의해서 행해진 전시강간의 사례를 보면 강간은 그냥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놈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한다고 보면 된다.

여담으로 이건 불법이다.당연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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