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음주운전은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상세[편집]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지만 "교통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적발될 때는 벌점 부과, 면허 정지 면허나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한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제1 윤창호 법)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 면허 정지 기준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기존 법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제2 윤창호 법)은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 윤창호법 적용 기준은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지’ 여부이며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만으로는 제1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전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법원우 “‘언행 부정확, 보행 비틀거림, 혈색 붉음’이라고 된 경찰 정황 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의 주의 능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사진으로 보면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며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1 윤창호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 상해, 사망사고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에 의하면 적색 신호에 멈추지 않아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된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