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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1. 개요[편집]

이재명 정부의 사건사고를 기록한 문서이다.

2.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편집]

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6월 18일 예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은 바로 재판기일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조정했으나,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 제외 형사상 소추를 안 받는다”는 불소추 특권 적용을 들면서 재판기일을 무한 연기했다. 이 외에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법인카드·대북송금 등 여타 재판도 유사한 방식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헌법학계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 내 여당은 “헌법의 취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