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심볼.png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日本国内閣総理大臣
Prime Minister of Japan
파일:이시바 시게루 사진.jpg
현직
취임일
2024년 10월 1일
정당
관저
수상관저
1. 개요2. 상세3. 임기4. 자격5. 권한6.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내각총리대신, 통칭 총리대신 또는 수상은 일본의 정부수반이며, 내각의 국무대신 수장이다.

2. 상세[편집]

일본국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에 의해 지명되고, 천황은 이를 임명한다. 자격은 국회의원이지만,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지명된다. 일본 총리는 현재 일본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로서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실권을 갖는다.
내각은 국회의 신임에 근거해 성립하며,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내각책임제). 중의원(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는 10일 이내에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

3. 임기[편집]

일본국 헌법에 의하면 4년 이하이다. 집권당의 총재나 대표를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며, 여당이 과반의석일 때 여당의 대표가 바뀌면 법적인 내각총리대신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여당 대표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일본의 정당들은 당 대표에 대해 임기와 연임 제한을 두고 있기에, 여당이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인 임기는 당 대표 임기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많다.

4. 자격[편집]

  • 내각총리대신과 기타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헌법 제66조 2항)
  •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한다.(헌법 제67조 1항)
  •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헌법 제6조 1항)

5. 권한[편집]

  • 국무대신의 임면권(헌법 제68조)국무대신의 재임 중 소추에 동의하는 것(헌법 제75조)
  •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헌법 제72조)
  • 내각을 대표해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헌법 제72조)
  • 내각을 대표해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하는 것(헌법 제72조)
  • 법률 및 정령에 주임 국무대신과 연대 서명하는 것(헌법 제74조,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 내각회의를 주재 하는 것(내각법 제4조 2항)
  • 내각총리대신 및 주임 국무대신의 대리를 지정하는 것(내각법 제9·10조)
  • 행정 각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중지하게 한 뒤 내각의 조치를 기다릴 수 있는 것(내각법 제7조, 중지권)
  • 긴급사태의 포고를 발하는 것(경찰법 제71조)
  • 포고시 경찰의 통제(경찰법 제72조)
  • 자위대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위대법 제7조)
  • 무력 공격 사태의 발생이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인정되는 사태시에 자위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출동을 명하는 것(자위대법 제76조, 방위출동)
  • 간접 침략 또는 그 외의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일반의 경찰력으로는 치안의 유지가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위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출동을 명하는 것(자위대법 제78조, 명령에 의한 치안출동)
  • 방위출동 또는 치안출동에 의한 자위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동 명령이 있었을 경우에,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상보안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제하에 두게 할 수 있는 것(자위대법 제80조)
  • 무력 공격 사태 등에 대한 대처 기본 방침이 정해졌을 때에는, 내각에 설치되는 ‘무력 공격 사태 대책본부’의 대책본부장으로 필요한 권한을 실시한다(무력공격사태평화확보법 제14조)(법령에서의)상기 14조의 종합 조정에 근거해 필요한 대처 조치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지방공공단체의 장(長)등에 대해, 대처 조치를 실시 할 것을 지시하는 것(무력공격사태평화확보법 제15조)
  • 기상청 장관으로부터 지진예지 정보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 지진 방재 응급 대책을 실시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각회의를 통하여 지진 재해에 관한 경계 선언을 발표하는 것(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9조)
  • 재판소에 의한 행정 처분 등의 집행정지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하는 것(행정사건소송법 27조)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