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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대표 대학교3. 법과대학원
3.1. 도입 경위3.2. 법적 기준3.3. 입학 시험3.4. 문제점
3.4.1. 입학자수와 합격률3.4.2. 교육능력3.4.3. 비용3.4.4. 법조 자격 취득 기간의 장기화3.4.5. 법조수요 증가 여부3.4.6. 법무 박사라고 하는 학위명3.4.7. 대학원의 도시지역 집중3.4.8. 미국 제도와 비교
4. 유학생

1. 개요[편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현대 학교의 개념이 일본에 첫 소개된 것은 1872년 메이지 유신 이후였다. 1947년 이후, 일본의 의무 교육 기간은 만6세부터 만15세까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9년이다. 의무 교육을 마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2005년 기준 대략 75.9%의 고등학생이 대학교, 단기 전문 대학교를 비롯한 상위 학교로 진학하였다.

일본의 교육은 고등 교육 기관으로의 입학을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체계이다. 따라서 선호하는 대학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 중 도쿄 대학과 교토 대학이 최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이 심하다.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 학생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일본은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교육 체계는 6-3-3-4제로,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되어 있다. 새 학기는 4월에 시작된다.[156]:141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되는 영아 때부터 아이를 맡겨서 사회적인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는 후생노동성 산하의 탁아소(託兒所)와 같은 보육 시설이 있고[156]:139, 대한민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같이 만 3세부터 본격적인 전문 교육 기관으로 문부과학성의 관리를 받는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만 6~7세부터는 초등학교와 같은 개념인 소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학원인 주쿠(塾) 등의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등을 비롯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여 학교 수업이 경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부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2 또 학교를 비롯한 사회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따돌림인 이지메도 문제가 되고 있어 등교 거부, 자살, 히키코모리, 오타쿠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안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안 학교와 동일한 개념인 프리스쿨과 같은 교육 시설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대학교는 4년제 대학인 '대학'과 2년제 대학인 단기 대학, 전문 학교가 있으며 4년제 일반 대학은 학부제, 2년제 단기 대학은 학과제로 운영되고 있다.

2. 대표 대학교[편집]

  • 도쿄대학
  • 교토대학
  • 규슈대학
  • 나고야대학
  • 오사카대학
  • 나가사키대학
  • 히로시마대학
  • 홋카이도대학

3. 법과대학원[편집]

일본의 법과대학원(法科大學院)은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과 같은 개념이며,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학식 및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전문 대학원이다. 수업 연수는 미국과 같은 총 3년으로 단 때에 따라서 첫 해 과정을 이미 이수한 법학 전공자에 한해 2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 졸업을 위해 93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 및 법무 박사 학위(JD)를 취득한다. 참고로 법무 박사 학위는 통상의 박사 학위와는 다르며 석사 학위와도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원 수료자는 일년에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옛 사법 시험에 응시 제한이 없던 점과 비교된다.

3.1. 도입 경위[편집]

법학대학원은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인 확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종전의 사법시험의 경우 수험생이 사법시험 대비 학원에 의존해 암기와 시험치는 기술 위주의 공부를 하였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 급격한 법조인력 확대에 따른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또한 법학 교육보다 법조 양성에 특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장래의 법조 수요 증대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법조인을 확보한다고 하는 목적아래, 제도가 도입되었다.

3.2. 법적 기준[편집]

법학 대학원 과정의 법적 기초는 '전문직 대학원 설치 기준'(문부과학성령 제16 호)에 규정되고 있다. 수업연수는 3년(18조 2 항)이며 법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선 수업연수를 2년으로 단축시킬수 있게 되어있다. 단 인정되는 학점은 30점을 넘지 않게 되어있다.(25조). 총 요구학점은 93학점이다. 비법학 전공자와 사회인 입학자를 일정비율 받아들이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교과과정은 기본 과목으로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며 법률 실무 기초 과목(법조인로서의 기능 및 책임 그 외의 법률 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분야의 과목)으로 기초 법학과 인접 과목(기초 법학에 관한 분야 또는 법학과 관련을 가지는 분야의 과목), 첨단 과목(첨단적인 법영역에 관한 과목 그 외의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5 조)

3.3. 입학 시험[편집]

입학시험은 법과 대학원 적성시험(한국의 법학적성시험에 해당)이라고 하며 공통시험과 대학원별 개별 시험 두개가 있다.

적성시험은 법적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모든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응시한다. 적성시험은 대학입시센터 실시의 시험과 일본 변호사 연합법무 연구재단 실시하는 두 시험이 있으며 대학원별로 선택할 수 있다. 각 대학원의 시험은 2년의 법학이수자 과정과 3년의 법학미수자 과정의 시험이 따로 실시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다.

대학원에서는 적정시험의 성적표, 지원동기서, 학부의 성적 증명서(대학원에 따라서는 외국어 시험 성적)제출을 의무화 하며 추천서등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법학미수자 과정의 경우 소논문에 의한 필기 시험이 법학이수자 과정은 법률 과목 시험이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대학원은 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추천 입학은 없다.

3.4. 문제점[편집]

3.4.1. 입학자수와 합격률[편집]

3.4.2. 교육능력[편집]

3.4.3. 비용[편집]

3.4.4. 법조 자격 취득 기간의 장기화[편집]

3.4.5. 법조수요 증가 여부[편집]

3.4.6. 법무 박사라고 하는 학위명[편집]

3.4.7. 대학원의 도시지역 집중[편집]

3.4.8. 미국 제도와 비교[편집]

4. 유학생[편집]

일본의 취업상황과 인구 감소로 인해 해외에 공부하는 일본인 유학생이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