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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사(前史:입찰시대)
1. 전사(前史:입찰시대)[편집]
- 731년 역인들의 투표를 통해 참의를 임명했다.중세 이후 주민들이 자치적·지연적으로 결합하여 촌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입찰이라고 불리는 투표에 의해 마을의 대표를 선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촌락의 하급 공무원 선출에까지 넓게 이용되었으며, 영주의 권력으로도 묵인되었다.
- 1868년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에조 공화국에서는 정권에 참가한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 정권의 간부를 선출했다.근대·선거제도편집1878년 부현회규칙이 선포되고, 제한선거를 시행 하면서 최초의 지방 의회 선거를 실시
- 1889년 만 25세 이상의 남성으로, 15엔 이상의 직접국세를 납부하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제한선거.
- 1900년 선거권의 부여 기준 중 국세액에 대한 조건을 10엔으로 낮추었다.
- 1919년 선거권의 부여 기준 중 국세액에 대한 조건을 3엔으로 낮추었다.1925년 국세액에 대한 조건을 폐지하고, 만 25세 이상의 모든 남성(총인구의 20.12%)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넓은 의미의 보통선거이나 남자보통선거.
- 1945년 만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좁은 의미의 보통선거.
- 1946년 4월의 총선거에서 대선거구의 제한연기제가 채택되어 1회 이용되었다.
- 1950년 개별 법령을 통합한 공직선거법이 공포되었다.1982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 1994년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립한 제도가 도입되었다.2000년 국정선거에서 재외 국민의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변경되었다.
- 2003년 선거기간 중의 매니페스토 배포가 완화되었다.
- 2015년 6월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두 살 낮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