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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입법부는 법률이나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제도 기관(制度 機關)이다.
2. 상세[편집]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국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는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서로 견제하는 세 개의 국가 기관에 분리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삼권분립의 원칙이라 한다.
3. 의미[편집]
입법기관은 광의로는 법률제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법부의 규칙제정권, 행정부의 집행명령·위임명령,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도 법에 해당하므로, 광의에서는 위와 같은 기관도 입법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입법을 담당할 국가기관으로 입법의 법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볼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은 이 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