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항에 따라 명시되어 있으며,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경보와 대피, 피난을 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재난 발생 지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송출 권한을 갖는다. 그런 다음에 휴대전화 방송 서비스(CBS) 기능을 통해 해당 기지국에 연결된 휴대전화와 연결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안전 안내 문자, 긴급 재난 문자는 사용자의 휴대전화 설정을 통해 수신 설정과 거부가 가능하지만, 위급 재난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정부(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재난 발생 지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송출 권한을 갖는다. 그런 다음에 휴대전화 방송 서비스(CBS) 기능을 통해 해당 기지국에 연결된 휴대전화와 연결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안전 안내 문자, 긴급 재난 문자는 사용자의 휴대전화 설정을 통해 수신 설정과 거부가 가능하지만, 위급 재난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3. 기준[편집]
대한민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38조의2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을 할 수 있으며, 이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기준은 하위 규정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으로 두고 있다.
재난문자방송 발송 기준은 주간(오전 6시-오후 9시)과 야간(오후 9시-익일 6시)까지로 나눠지며, 또한 주간의 경우 출퇴근시간대(평일 오전 6시-10시, 오후 4시-9시)와 그 외 시간대로 구분하여 발령 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시 표준문안(별표2, 별표3)이 정해져 발송되고 있다. 지진의 경우에는 지진조기경보에 따른 "지진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따라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재난문자방송 발송 기준은 주간(오전 6시-오후 9시)과 야간(오후 9시-익일 6시)까지로 나눠지며, 또한 주간의 경우 출퇴근시간대(평일 오전 6시-10시, 오후 4시-9시)와 그 외 시간대로 구분하여 발령 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시 표준문안(별표2, 별표3)이 정해져 발송되고 있다. 지진의 경우에는 지진조기경보에 따른 "지진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따라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4. 유형[편집]
- 일반 재난 문자 : 위급·긴급 재난을 제외한 일반적인 재난 경보와 주의보 - 일반문자의 알림 설정값으로 알림이 울리며 수신거부가 가능하다.
- 긴급 재난 문자 : 테러, 방사성 물질 누출 예상, 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해일, 지진 등의 경보 - 휴대전화 최소볼륨(최소 40 dB 이상)으로 알림이 울리며 수신거부가 가능하다.
- 위급 재난 문자 : 강진, 전시(경계, 공습, 화생방, 경보해제 등 민방공경보) - 휴대전화 최소볼륨(최소 40 dB 이상, 기본 설정 60 dB)으로 알림이 울리며 수신거부가 불가능하다.
5.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편집]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소방청
- 산림청
- 기상청
- 해양경찰청
- 원자력안전위원회
- 질병관리본부
- 지방항공청 및 소속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및 소속기관
- 홍수통제소
- 지방해양항만청 및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6. 사례[편집]
7.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