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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r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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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현황3. 학위

1. 개요[편집]

전문대학(專門大學, 영어: Korean Junior College)은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일종이다.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거해 설립된 전문대학은 기술과 직업 실무를 중점으로 교육한다.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고자 전문 이론과 기술을 교수·연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수업 연한은 학위과정 마다 다른데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전문학사과정은 2년 이상 3년 이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을 포함한 4년 이상, 전문기술석사과정은 2년 이상[3]으로 정해져있다.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에 적용되는 학과는 4년의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현황[편집]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문대학 수는 137개교에 달한다. 설립 유형별로, 국립 대학은 2개교, 공립 대학은 7개교, 사립 대학은 127개교로, 사립학교의 수가 압도적이다.

3. 학위[편집]

전문대학에서 수여되는 학위로는 전문학사, 학사, 전문기술석사가 있다.

2/3년제 전문학사과정 졸업자의 경우 전공 분야별로 전문학사학위(Associate Degree)를 수여받는다.

2008년부터 동일계열의 전문학사 소지자의 계속교육을 위해 학사학위(Bachelor's Degree)가 수여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각 전문대학에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되었다.[10] 전문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을 포함해 4년 이상의 과정으로 구성해야하여 대부분 1년 또는 2년의 과정으로 개설된다. 지원자격으로는 수업연한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상의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학과 개설유형에 따라 관련 분야 재직 경력도 필요할 수 있다.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4년제 일원화 정책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도 종합대학과 동일한 4년제 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있다.

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석사과정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위는 전문기술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다른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