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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정령지정도시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에 따라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일본의 시이다.
2. 상세[편집]
일본 법령에서는 지정도시 또는 지정시라고 쓰기도 하며, 줄여서 정령시라고도 한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는 20개 시(市)이다.
정령지정도시는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에 속하지만, 경찰·광역도로·광역하천 등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도도부현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산하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둔다.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에는 사무소(구청)를 두고, 구청의 장은 해당 도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2017년에 70만 명 미만으로 인구가 감소한 시즈오카시 외에 모든 정령지정도시는 인구가 70만명 이상이며, 대한민국의 시와 비교하면 인구규모상 광역시와 특정시에 해당한다. 정령지정도시는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특정시와 비슷하지만, 자치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비슷하다.
정령지정도시는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에 속하지만, 경찰·광역도로·광역하천 등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도도부현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산하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둔다.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에는 사무소(구청)를 두고, 구청의 장은 해당 도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2017년에 70만 명 미만으로 인구가 감소한 시즈오카시 외에 모든 정령지정도시는 인구가 70만명 이상이며, 대한민국의 시와 비교하면 인구규모상 광역시와 특정시에 해당한다. 정령지정도시는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특정시와 비슷하지만, 자치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비슷하다.
3. 지정 요건[편집]
정령지정도시는 해당 자치 단체의 인구규모나 행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명 이상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삼다가 1970년대부터 인구 80만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시정촌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합병에 따라 인구가 70만명이 넘은 도시까지 인구요건의 운용기준이 완화되었다.
4. 특성[편집]
지방선거에서 정령지정도시의 시장 및 의회선거는 도도부현의 지사 및 의회선거와 거의 같은 하루 전쯤에 실시된다. 이 또한 정령지정도시가 도도부현과 거의 비슷한 중요성을 가진 예로 알려진다.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면 현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정부와 접촉할 수도 있다. 또한 정령지정도시는 권한이 이양되는 등 현의 영향력이 적어져, 실질적으로는 현과 동격으로 취급되므로 현 내의 현인 셈.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정령지정도시는 시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구의 하나인 도쿄도의 세타가야구는 인구가 80만 명을 넘었지만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될 수는 없다.정령지정도시 중 시즈오카시, 하마마쓰시, 니가타시, 오카야마시를 제외하고는 '7대 도시권'의 핵심지역이다.7대도시권은 도시권 내의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권의 배후경제권 또한 넓다.배후경제권이 넓은 도시는 다카마쓰시나 가나자와시 등이 있지만, 도시권의 인구가 적어 '대도시권' 등으로 칭하지는 않는다.일부 스포츠 대회 등에서는 정령지정도시 독자적으로, 각 도도부현과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시코쿠의 4개 현에는 정령지정도시가 한 곳도 없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