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 |
영문 명칭 | The Progressive Party |
슬로건 | 든든한 우리편 거침없이 싸워야 하니까! |
고유번호 | 615-82-91105 |
등록일 | 2017년 10월 26일 (민중당) |
정책연구소 | 진보정책연구원 |
청년조직 | 청년진보당 |
중앙당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10층 1001호 |
당직자 | |
상임대표 | 윤희숙 |
원내대표 | 강성희 |
정책위의장 | 정태흥 |
사무총장 | 송영주 |
의석 | |
국회의원 | 1석[1] / 석 (0.34%) |
광역자치단체장 | 0석 / 17석 (0%) |
기초자치단체장 | 1석[2] / 226석 (0.44%) |
광역의회의원 | 4석[3] / 872석 (0.57%) |
기초의회의원 | 18석[4] / 2,960석 (0.57%) |
1. 개요[편집]
진보당은 2017년 10월 15일에 창당된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정당이다.
2. 상세[편집]
2017년 10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 양당의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합당을 공식 완료하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중당 창당을 선언하였다.
2020년 6월 20일, 진보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0년 6월 20일, 진보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3. 기반[편집]
진보당은 민중당에서 당명 개정안 투표를 통해 결정된 당명이다. 일부 언론은 민중당에 대해 대한민국 학생 운동의 한 갈래인 민족 해방 계통의 정당으로 여기고 있으나, 실제 당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사라진 이러한 양분론에 기초한 인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가령, 당내 중앙교육원에서는 제3세계론과 영미권의 최신 학설은 물론,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를 둘 다 중시하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중점으로 당 간부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흐름이 존재한다. 민중당은 기본적으로 반미주의, 반제국주의, 한반도 통일 적극 지향이라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성격도 갖추고 있는 정당이나, 이러한 특성은 국내 공산주의자들도 갖추고 있는 특성이다.
또한 당 강령에 별도의 성평등 강령을 추가함으로써 여성주의자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초 이전의 학생 운동의 성격으로 이 당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3대 운동(노동 운동·농민 운동·빈민 운동)에 기초한 좌익 정당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당 출범 후 각 진영의 평가가 이어졌다. 정통 트로츠키주의를 표방하는 볼셰비키는 민중당의 창당은 환영하면서도, 당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 특유의 계급협조주의를 경계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단체인 전국노동자정치협회의 경우는 민중당의 의회 전술에 공감하면서도, 외연 확장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 변혁을 불러올 수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정 트로츠키주의 단체인 노동자 연대는 기본적으로 당 출범에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나, 통일전선적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연대하지 않는 흐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2020년 3월 17일 민중당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은 어렵다.”라고 하며 거절하여 이는 성사되지 않았다.[26] 민중당의 선거연합 요구가 거절되기 전, 민중당 일부 당원은 민중당 게시판을 통하여 “친미·반북 부르주아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은 진보 정당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하였고, 이 사안에 대하여 당원 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였다.
총선 후 당명개정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진보당이라는 당명으로 개명되었다.
진보당의 기반은 노동 운동, 농민 운동, 빈민 운동이다. 진보당을 이루는 계파로는 구/신 NL 및 구 PD계열의 당원들이며 진보당을 지지하는 노동조합으로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농민단체로는 전농이 있다.
또한 당 강령에 별도의 성평등 강령을 추가함으로써 여성주의자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초 이전의 학생 운동의 성격으로 이 당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3대 운동(노동 운동·농민 운동·빈민 운동)에 기초한 좌익 정당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당 출범 후 각 진영의 평가가 이어졌다. 정통 트로츠키주의를 표방하는 볼셰비키는 민중당의 창당은 환영하면서도, 당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 특유의 계급협조주의를 경계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단체인 전국노동자정치협회의 경우는 민중당의 의회 전술에 공감하면서도, 외연 확장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 변혁을 불러올 수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정 트로츠키주의 단체인 노동자 연대는 기본적으로 당 출범에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나, 통일전선적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연대하지 않는 흐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2020년 3월 17일 민중당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은 어렵다.”라고 하며 거절하여 이는 성사되지 않았다.[26] 민중당의 선거연합 요구가 거절되기 전, 민중당 일부 당원은 민중당 게시판을 통하여 “친미·반북 부르주아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은 진보 정당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하였고, 이 사안에 대하여 당원 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였다.
총선 후 당명개정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진보당이라는 당명으로 개명되었다.
진보당의 기반은 노동 운동, 농민 운동, 빈민 운동이다. 진보당을 이루는 계파로는 구/신 NL 및 구 PD계열의 당원들이며 진보당을 지지하는 노동조합으로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농민단체로는 전농이 있다.
4. 구조[편집]
4.1. 대의원대회[편집]
진보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대의원대회이다. 진보당 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당고문, 상임대표 및 대표단, 계급계층조직 중앙 대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지역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 및 부대표, 선출직 중앙위원, 선출직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모든 당원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여성은 50%, 장애인은 5%의 최소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선출직 대의원은 2년마다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당원에 의해 선출되며, 대의원대회는 강령, 당헌, 당규, 당 정책 결정, 당 지도 결정, 합당 결정 등을 총괄한다.
4.2. 중앙위원회[편집]
중앙위원회는 상임대표 및 대표단, 계급계층조직 중앙 대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지역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 선출직 중앙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모든 당원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여성은 50%, 장애인에게 5%의 최소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정해진 분기마다 소집되며, 당헌, 당규 해석, 개정, 재정 등에 관여할 수 있으며, 시·도 내 단위세포당 성립, 당내 안건 검토 및 안건 수립 등의 권한이 있다.
4.3. 당무위원회[편집]
당무위원회는 대표단, 시·도 지역당 위원장이 겸하며, 의장은 상임대표가, 부의장은 상임대표가 지명한 공동대표가 맡는다. 정기 당무위원회는 월 1회 의장의 주관에 따라 소집되며, 대표단이 제출한 안건의 의결 및 집행과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이라는 두 가지 권한을 갖는다.
4.4. 중앙교육원[편집]
중앙교육원은 진보당의 당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조직된 당내 기관이다. 중앙교육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5. 선거 결과[편집]
6. 정책[편집]
7. 본 문서 정보[편집]
[1] 지역구 1석(전주시 을 강성희).[2] 김종훈 울산광역시 동구청장.[3] 지역구 4석.[4] 지역구 18석.[5] 연제구 후보로 출마[6] 울산 북구 후보로 출마[7] 관악구 을 후보로 출마[8] 동구•군위군 을 후보로 출마[9] 달서구 병 후보로 출마[10] 동구•남구 을 후보로 출마[11] 서구 갑 후보로 출마[12] 서구 을 후보로 출마[13] 북구 갑 후보로 출마[14] 북구 을 후보로 출마[15] 광산구 갑 후보로 출마[16] 광산구 을 후보로 출마[17] 전북 전주시 을 후보로 출마[18] 전북 익산시 갑 후보로 출마[19] 목포시 후보로 출마[20] 여수시 을 후보로 출마[21]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후보로 출마[22]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후보로 출마[23] 나주시·화순군 후보로 출마[24]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후보로 출마[25] 경산시 후보로 출마[26] 관악구 을 후보로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