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천안아산역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일
2025년 3월 25일 오후 2시 40분
발생 국가
발생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아산역 퍼스트 공사 현장
유형
추락
원인
강풍
인명
피해
사망
1명

1. 개요2. 상세3. 논란

1. 개요[편집]

천안아산역 근로자 사망 사고는 2025년 3월 25일 오후 2시 40분께 근로자 1명이 작업중 사망한 사고이다.

2. 상세[편집]

사고는 3월 25일 오후 2시 40분경 충남 아산 천안 아산역 퍼스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벽 달비계를 이용해 마감 작업을 하던 50대 로프공이 작업 중 강풍에 휘말려 추락, 보조로프에 1시간가량 매달려 있다가 구조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장 조사에 따르면 추락 당시 1차 추락방지장치(보조로프, 추락방지대)는 정상 작동했지만 이탈 과정에서 외벽에 머리 등을 부딪히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작업이 진행된 시각은 충남 내륙 지역에는 순간풍속 20m/s에 달하는 강풍 특보 수준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25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약 19.4m/s)의 돌풍이 관측됐다.#

3. 논란[편집]

업계에서는 야외 고공작업을 금지해야 하는 기준을 풍속 10m/s 로 보고 있는데 사고 당시 순간풍속 20m/s에 달하는 강풍 특보 수준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고층 외벽 마감 작업을 그대로 강행했다. 현장에 실시간 풍속 측정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 로프와 추락방지대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갖춰져 있었지만 강풍 예보가 있던 날씨에 외벽 작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현장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장비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시간 가까이 고공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는 것은 구조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라면서 “신속한 구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작업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임에도, 예방 중심의 대응이 사실상 부재했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해당 사건의 경우 구조작업 등 고위험 상황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안전 제도를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