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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청와대
1. 개요2. 50대 흉기난동 예고

1. 개요[편집]

청와대 관련 사건 사고를 서술하는 문서.

2. 50대 흉기난동 예고[편집]

2026년 11월 1일 스토킹 사건으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보호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A씨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라고 흉기난동을 예고한 뒤 전자발찌의 전원을 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20분 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 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A씨의 소지품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초기 수사를 마친 종로경찰서는 A씨를 기존에 스토킹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송파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