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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淸海鎭海運 歲月號 沈沒 事故 Sinking of MV Sewol | ||
발생 | ||
사고선박 | ||
출발 | ||
도착 예정 | ||
유형 | ||
원인 | ||
탑승 인원 | 476명(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4명) | |
인명피해 | 사망 | |
미수습 | ||
구조 | 172명(단원고 학생 75명, 교사 3명)[10] | |
재산 피해 | 약 6,000억 원 이상 | |
동원 | 인원 | 약 700여 명으로 추정 |
장비 | 수상오토바이, 제트보트, 헬기, 민간 어선 | |
[1] <여객선침몰> 세월호, 막판에 항로 급히 바뀌어(종합).[2]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위치는 세월호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장소이며, 침몰을 시작하기 시작한 지점은 조금 더 아래쪽이다. 자세한 것은 세월호 이동경로를 기록한 구글 지도 참조.[3] 본래 예정된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이지만 안개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면서 9시 정도에 출발하였다.[4] 도착 예정 시간을 1시간 조금 넘게 앞두고 사고가 발생했다.[5] 사고 전 정오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방송이 나왔다는 생존자들의 증언도 있다.[6]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97년생~빠른 98년생이다.[7] 미수습자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사망자는 전체 304명, 이들 중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사망.[8] 이들 모두 언론에서 이름이 공개되었다. 단원고 학생은 남현철·박영인 군, 교사는 양승진 교사, 일반 승객이었던 권재근·혁규 부자 2명.[9]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미수습자이다. 물론 사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체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민법상 실종자로 분류된다. 민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유족 등이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실종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는 있다.[10] 당시 단원고의 교감은 구조 되었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