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이 문서는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류:분류에서 적절한 분류를 찾아 문서를 분류해주세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淸海鎭海運 歲月號 沈沒 事故
Sinking of MV Sewol
발생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1]
사고일로부터 +4457일, 12주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인근 해상
(북위 34°13'5.16"
동경 125°57'00") 참조.[2]
사고선박
출발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경[3]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
도착 예정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경[4][5]
제주항 연안 여객터미널
유형
원인
탑승 인원
476명(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인명피해
사망
299명(단원고 학생 248명, 교사 10명)[6][7]
미수습
5명(단원고 학생 2명, 교사 1명)[8][9]
구조
172명(단원고 학생 75명, 교사 3명)[10]
재산 피해
약 6,000억 원 이상
동원
인원
약 700여 명으로 추정
장비
수상오토바이, 제트보트, 헬기, 민간 어선
[1] <여객선침몰> 세월호, 막판에 항로 급히 바뀌어(종합).[2]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위치는 세월호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장소이며, 침몰을 시작하기 시작한 지점은 조금 더 아래쪽이다. 자세한 것은 세월호 이동경로를 기록한 구글 지도 참조.[3] 본래 예정된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이지만 안개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면서 9시 정도에 출발하였다.[4] 도착 예정 시간을 1시간 조금 넘게 앞두고 사고가 발생했다.[5] 사고 전 정오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방송이 나왔다는 생존자들의 증언도 있다.[6]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97년생~빠른 98년생이다.[7] 미수습자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사망자는 전체 304명, 이들 중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사망.[8] 이들 모두 언론에서 이름이 공개되었다. 단원고 학생은 남현철·박영인 군, 교사는 양승진 교사, 일반 승객이었던 권재근·혁규 부자 2명.[9]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미수습자이다. 물론 사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체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민법상 실종자로 분류된다. 민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유족 등이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실종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는 있다.[10] 당시 단원고의 교감은 구조 되었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