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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PNG), 라틴어로 "환영할 수 없는 인물 혹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뜻)는 외교 용어로서, 기피 인물이라는 뜻이다. 이는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9조에 명시되어있다.[1]대사공사 등의 외교사절을 어떤 이유로든 접수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접수국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Persona non grata'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통고를 받았을 경우 파견국은 해당 직원을 본국으로 소환·해임해야 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접수국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사절로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되며 해당 인물의 외교적 면책 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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