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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r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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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상세3. 폭력의 종류
3.1. 가정폭력
3.1.1. 종류3.1.2. 피해자 정당방위3.1.3. 영향
3.2. 성폭력3.3. 린치3.4. 데이트 폭력
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폭력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한다.

2. 상세[편집]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폭력은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구타, 몸싸움 등), 말로 하는 언어폭력 등이 있다.

폭력을 당한 인간은 남을 아무렇지 않게 공격할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 높으며 살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사회적 약자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폭력의 종류[편집]

3.1. 가정폭력[편집]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언론은 가정폭력에 대해 선정적으로 다루고 왜곡되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배제시키고, 그 성격을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만들어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이고, 사회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각해서, 언론은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며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언론이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3.1.1. 종류[편집]

  • 신체적 학대 : 주먹으로 얼굴 또는 머리를 치거나 발로 참, 밀침, 머리를 잡아당김, 짓누름, 목을 조름, 물건을 이용한 폭행, 물건을 부숨, 끓는 물이나 찬 물 뿌림, 담뱃불 들이댐, 침을 뱉음, 방에 가둠, 다쳤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음, 그 밖의 일방적인 폭력 행위
  • 언어적 학대 : 욕설, 폄훼하는 발언, 비방하고 다니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협박하는 행위
  • 정신적 학대 : 무시함, 일거수일투족 감시,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등 스트레스가 되는 행위를 되풀이함
  • 성적 학대 : 성교의 강요, 피임을 하지 않음, 특별한 행위를 강요함, 이상한 질투를 함, 강간, 낙태 찬성자들은 낙태를 시키지 않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 11월에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세 번째 판결이 있었다.
  • 경제적 학대 :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함, 생활비를 주지 않음, 지출한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함, 집안의 돈을 동의없이 가지고 나감, 무계획한 빚을 되풀이해서 냄
  • 사회적 격리 :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킴, 전화나 편지의 발신자 및 내용을 집요하게 캐물음, 외출을 방해함의도적 불성실 상한 음식 주기, 음식에 독물 소량 넣기, 표백제가 잔뜩 묻은 속옷을 주어 피부병변 일으키기, 잠을 잘 수 없도록 한밤에 소란 일으키기, 거짓말하여 심각한 착오 일으키기(경제적, 사회적 손실 야기)

3.1.2. 피해자 정당방위[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2005년에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하지만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30% 정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남편 살인이 대부분 피해자가 쉬고 있는 중이거나 자고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경찰에 도움을 청해보지', '차라리 이혼을 하지'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는 것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측의 논리이다.
2019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통계 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전체비율 8.3%, 여성 배우자에 의한 남성 배우자 피해는 6.3%, 남성 배우자에 의한 여성 배우자의 피해는 10.3%로 집계되었다. 조사 전체대상수는 9060명으로 남성이 3058명, 여성이 6002명이다. 여성 조사 숫자가 남성에 무려 2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가정폭력 비율이 남성 피해자가 결코 적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위 자료는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여성이 주된 피해자라는 식의 통계자료임에도(구글링 자료) 남성 피해자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 남성 피해자 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12년 4월 27일,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팀 소속의 김홍미리는 대한민국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한국여성의전화는 지속적으로 아내들의 남편 살해는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는커녕 '계획적 살인'이라며 가중처벌해 왔다(아내를 폭행하다 살해한 남편의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 재판부에 적극 수용되어 감형되는 것과는 상반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지금 당장 상대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당한 정도의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제3자의 관점에서는 남편의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폭력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음'을 인정했다. 아내들의 남편 살해는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들이 선택한 마지막 자기방어였다. 한국 법원은 이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느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그랬느냐, 꼭 죽여야만 했느냐고 묻는다. 유일한 대안이었냐는 뒤늦은 물음이다. 이 물음의 대답은 독일 재판부의 말로 대신할 수 있겠다. '타인이나 국가 기관의 긴급구조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이웃이나 경찰 등의 일반적인 구조 가능성을 이유로 정당방위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해 아내들의 남편 살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통찰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당방위 판결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설명하였다.[7]

전문가들은 가부장사회에서 학대받은 여성이 범죄 신고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2012년 5월 16일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절차, 시민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가해자 공격은 높은 수준으로 방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정당방위냐, 살인이냐의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된다. 이들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의 감각과는 다른 '피해자 감각'을 갖고 있다. 피학대여성증후군이란 병적 증세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생존의 의지와 트라우마의 결합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은 "한 공간에 있는 가해 남성이 주는 위협은 늘 상존한다. 방어와 공포에 의한 반격행위는 정당하다. 피해 여성의 가정폭력을 수십 년간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가정폭력전담수사부와 법률조력인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여성은 뇌에서 기능장애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는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편이 폭행을 가할 때 쓰던 가위나 혁대를 보여주면 두뇌 활성화 정도가 폭력 피해가 없는 사람과 다르게 나타난다. MRI 사진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전문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정심리 분야에서 특화된 평가도구에 대한 수련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3.1.3. 영향[편집]

가정폭럭이 대물림 될수있고 자존감, 자신감 하락으로 결혼,연애,출산도 포기할수있다.

3.2. 성폭력[편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강요를 행하는 폭력을 성폭력이라 한다. 성폭력의 유형에는 신체의 일부를 쳐다보기,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보게 하기,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표현하기, 음담패설하기,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여 접촉하기, 껴안거나 키스하기, 성교를 강요하기 등의 행위가 있다. 성폭력의 유발 요인으로는 성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 폭력에 익숙하게 학습되어 있는 상황, 성차별적인 태도, 심리적 불안감과 같은 개인의 성격 등이 보고되고 있다.

3.3. 린치[편집]

린치(lynch)는 개인 또는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집단적인 폭력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지는 처벌이다. 미국의 경우 흑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린치는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3.4. 데이트 폭력[편집]

데이트 폭력이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육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뜻한다. 욕설이나 폭언으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것, 머리채를 잡는 것, 뺨을 때리는 것,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심지어 감금하는 것 등 일체의 모든 행위가 데이트 폭력에 해당된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