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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폭행죄(暴行罪, 영어: assault)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폭행의 의미는 다양하며 폭행죄의 폭행은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을 의미한다.
2. 폭행죄의 성립[편집]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행위.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사람의 손이나 멱살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 등이 폭행에 해당된다(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함).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는 예외로 한다.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행위.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사람의 손이나 멱살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 등이 폭행에 해당된다(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함).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는 예외로 한다.
3. 처벌[편집]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행위.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사람의 손이나 멱살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 등이 폭행에 해당된다(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함).
-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는 예외로 한다.
4. 특수폭행죄[편집]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1조).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구 형법 당시 단행법(單行法)이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이 신설한 규정이다.
그런데 5·16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다시 새로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2조 2항에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그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하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多衆)이 집단하여 폭행'을 하면 소요죄(115조)가 되므로 본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체'라 함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 '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가리킨다.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로 상대방이 위압을 당했는가는 불문한다.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한다(264조).
그런데 5·16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다시 새로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2조 2항에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그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하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多衆)이 집단하여 폭행'을 하면 소요죄(115조)가 되므로 본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체'라 함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 '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가리킨다.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로 상대방이 위압을 당했는가는 불문한다.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한다(264조).
5. 폭행치사상죄[편집]
폭행치사상죄(暴行致死傷罪)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 상해죄·중상해죄·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262조).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범죄방법이 살인죄보다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