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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업무 형태

1. 개요[편집]

호송경비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2. 상세[편집]

주로 은행이나 금고에서 현금수송차 등을 뒤따르며 경호하거나 직접 현금을 운반하는 경비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에는 호송경비를 하는 업체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 운반하는 것이 돈이다 보니 각종 사고가 많다. 낮에는 호송경비원이 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현금 호송을 담당하고 야간 심야 시간대에는 현금 호송원들이 지역 외 타지역으로 현금을 호송한다.

국가나 사회에서 매우 중요시 되는 각종 선거의 투표함, 대학수능시험지 등의
수송경비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귀중품 및 현금, 유가증권등과 같은 물건은 호송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가 담당한다. 호송차량금고 탈취 또는 호송가방 탈취 등은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사건들로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체나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는 전문적인 경비계획을 수립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 형태[편집]

호송경비의 업무 형태로는 단독호송방식과 편성호송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호송경비 운용의 방법은 경비업체의 환경(도급장비의 확보상태 등)에 따라 호송경비 운용방식도 달라진다.

호송경비 운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단독호송방식
  • 통합호송 : 호송경비업체 소유의 호송용 차량,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 호송경비업무와 운송업무를 겸하는 방식
  • 분리호송 : 운송업자는 자기 차량으로 호송물품을 운송하고, 호송경비업체에서는 호송용 차량과 호송경비원을 제공하여 호위하며 호송하는 방식
  • 동승호송 : 운송업자의 운송차량에 호송경비원이 동승하여 호송경비업무를 제공하는 방식
  • 휴대호송 : 호송경비원이 호송대상물품을 직접 휴대하여 호송하는 방식이 있다.

​ * 편성호송 방식 : 단독 호송방식을 조를 편성하여 운용하는 호송경비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