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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A급 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국제군사재판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전쟁범죄자를 A·B·C급의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중 A급 전범은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침략전쟁을 기획, 시작, 수행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2. 상세[편집]

전쟁범죄인(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행된 연합국의 국제전범재판 즉,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동경)재판'에서 전쟁범죄에 대해 소추(訴追)돼 처벌된 자들을 가리킨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독일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양국은 전쟁상대국의 군인들은 물론 민간인들에게도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승전국들은 전쟁 중에 반인간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포츠담에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모두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포츠담 선언'은 제10항(전쟁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조항)에서 전쟁 재판소가 취급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다뤘다. 이에 따르면 재판소가 취급할 수 있는 범죄는 크게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법규 또는 관습법에 위반한 죄 ▷인도에 대한 죄 등 3가지였다. 

뉘른베르크재판과 도쿄재판에서 ▷'A급 전범'은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침략전쟁을 기획, 시작, 수행한 사람들(평화에 대한 죄) ▷'B급 전범'은 전쟁법과 전쟁관습법을 위반하고 살인, 포로학대, 약탈 등을 저지른 사람들(전쟁법규를 위반한 자) ▷'C급 전범'은 상급자의 명령에 의하여 고문과 살인을 직접 행한 사람들(인도에 대한 죄)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A급전범은 모두 국제재판에서 처리되었고 B와 C급 전범의 경우 모두 그들이 수용된 나라에서 처리되었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