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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 (r5으로 되돌림) | 1 | [[분류:대한민국의 청장]] |
r1 (새 문서) | 2 | ||<-2><tablewidth=420px><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1e4a71><tablebgcolor=#fff,#1f2023><bgcolor=#1e4a71><color=#fff>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30px solid #15a2b3; border-right: 30px solid #15a2b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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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wiki style="margin: 0 -70px 0px" | |
r2 | 5 | [[파일:검찰 CII.png.png|width=80]][br]'''{{{+2 대한민국 검찰총장}}}[br]大韓民國 檢察總長[br]Prosecutor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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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원석(법조인)|[[파일:이원석 사진.jpg|width=100%]]]]}}} || | |
r1 (새 문서) | 8 | ||<colbgcolor=#1e4a71><colcolor=#fff><width=100> '''현직''' ||이원석 {{{-2 / 제45대}}} || |
9 | || '''취임일''' ||2022년 9월 16일 || | |
10 | [목차] | |
11 | [clearfix] | |
12 | == 개요 == | |
13 | 검찰총장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2023년 7월 기준 현직 검찰총장은 이원석으로, 2022년 9월 16일 취임하였다. | |
14 | == 명칭 == | |
15 | 검찰청의 장은 특별히 총장으로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해석이 존재한다. | |
16 | ||
17 |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던 시기에 각급 법원에 나란히 검사국이 있는 구조였고 검사총장, 검사장, 검사정, 검사의 직제여서 당시의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이란 직책명이 유지되었다는 설 | |
18 | ||
r5 | 19 | * 검사 개개인이 사실을 밝혀내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유죄|유]][[무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검사 개인의 양심과 진정성·독립성이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점과 검찰청은 이 독립된 검사들의 총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총장이라 부른다는 설 |
r1 (새 문서) | 20 | == 임명 == |
21 |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22 | ||
23 |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
24 | ||
25 | * 임기는 2년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 |
26 | == 담당 업무 == | |
27 |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28 | ||
29 | * 검찰총장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30 | ||
31 |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32 | == 본 문서 정보 == | |
33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34 | ||
r7 (r5으로 되돌림) | 35 | * [[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2%80%EC%B0%B0%EC%B4%9D%EC%9E%A5&diffonly=true|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