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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2[include(틀:사건사고)]
3||<-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경남 사천 10대 살인 사건'''}}} ||
4||<-3><nopad> [[파일:경남 사천 10대 살인 사건 피의자 사진.jpg|width=100%]] ||
5||<-3><bgcolor=#eee,#444> {{{-1 '''{{{#000,#fff ▲ 이미지}}}'''}}} ||
6||<colbgcolor=#bc002d><width=35%><-2> '''발생일''' ||2024년 1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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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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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발생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의 한 아파트 ||
9||<-2> '''유형''' ||[[묻지마 범죄]] ||
10||<-2> '''피의자''' ||A씨 {{{-2 (남성 / 20대)}}} ||
11||<|1><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2 (여성 / 10대)}}} ||
12||<|4> '''A씨[br]{{{-2 (피의자)}}}''' || '''혐의''' ||[[살인]] ||
13|| '''재판''' ||<-2> ||
14|| '''최종[br]형량''' ||<-2>[[징역]] 20년 외[*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 [[2025년]] 5월 1일 선고] ||
15|| '''수감[br]기간''' ||<-2> ||
16[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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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요 ==
19==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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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피해자(10대)의 주거지인 경남 사천의 아파트로 찾아가 내려오도록 한 후 “줄 것이 있으니 뒤돌아보라”고 해 피해자가의 돌아서자 뒤에서 [[흉기]]로 목 부위를 9회 찌렀다. 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쓰려져 “왜?”라고 말해 죽지 않은 것을 알고 다시 목 부위를 3회 찌르고 배 부위를 8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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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범행 동기 ==
22A씨는 17세 때인 2020년 피해자와 채팅으로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아 좋아하게 됐으며 2024년 4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가질 수 없으면 죽이는 게 낫다’고 결심한 뒤 범행도구를 구입해 크리스마스 날 원주에서 피해자 있는 사천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23== 재판 ==
24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연인관계도 아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해 감정적 집착을 키워왔다”며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피해자를 가질 수 없으면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극단적이고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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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죽어가는 순간 피고인에게 ”왜?”라는 말을 남겼듯 그 이유조차 모르고 인생을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참혹하게 만 16세 어린 나이로 삶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의 상처는 차마 헤아리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7== 본 문서 정보 ==
28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6987?type=editn&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