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경남 사천 10대 살인 사건
▲ 이미지
발생일
2024년 12월 25일
발생 국가
발생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의 한 아파트
유형
피의자
A씨 (남성 / 20대)
인명
피해
사망
1명 (여성 / 10대)
A씨
(피의자)
혐의
재판
최종
형량
징역 20년 외[1]
수감
기간
1. 개요2. 상세3. 범행 동기4. 재판5.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피해자(10대)의 주거지인 경남 사천의 아파트로 찾아가 내려오도록 한 후 “줄 것이 있으니 뒤돌아보라”고 해 피해자가의 돌아서자 뒤에서 흉기로 목 부위를 9회 찌렀다. 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쓰려져 “왜?”라고 말해 죽지 않은 것을 알고 다시 목 부위를 3회 찌르고 배 부위를 8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3. 범행 동기[편집]

A씨는 17세 때인 2020년 피해자와 채팅으로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아 좋아하게 됐으며 2024년 4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가질 수 없으면 죽이는 게 낫다’고 결심한 뒤 범행도구를 구입해 크리스마스 날 원주에서 피해자 있는 사천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4. 재판[편집]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연인관계도 아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해 감정적 집착을 키워왔다”며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피해자를 가질 수 없으면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극단적이고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죽어가는 순간 피고인에게 ”왜?”라는 말을 남겼듯 그 이유조차 모르고 인생을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참혹하게 만 16세 어린 나이로 삶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의 상처는 차마 헤아리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1]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 2025년 5월 1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