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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1 | [[분류:국가전문자격]] [[분류:보안/경비]]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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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경비지도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 |
| 6 | == 상세 == | |
| r3 | 7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객관식 1차 시험(절대평가), 2차 시험(상대평가)을 통과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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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업법 제2조의 2). | |
| 10 | == 도입 == | |
| 11 | 경비지도사 제도는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