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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장관급 인물]] |
|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px><col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82e59><colbgcolor=#082e59> {{{+1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장관'''}}}[br]'''大韓民國 雇傭勞動部長官'''[br]'''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br]of the Republic of Korea''' || | |
| r4 | 3 | ||<-2><bgcolor=#ffffff><nopad> [[김영훈|[[파일:김영훈 사진.jpg|width=100%]]]] || |
| r1 (새 문서) | 4 | ||<width=100> '''현직''' ||김영훈 {{{-2 / 제11대}}} || |
| 5 | || '''취임일''' ||[[2025년]] 7월 22일 || | |
| r2 | 6 | || '''정당'''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
| r1 (새 문서) | 7 | || '''임명 정부''' ||[[이재명 정부]] || |
| 8 | [목차] | |
| 9 | [clearfix] | |
| r2 | 10 | == 개요 == |
| r3 | 11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 r2 | 12 | == 담당 업무 == |
| 13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다.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
| 14 | === 노동정책 기획 및 실행 === | |
| 15 | * 청년·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대책 | |
| 16 | ||
| 17 | * 고용보험·실업급여 운영 및 개선 | |
| 18 | === 노동 조건 및 근로환경 강화 === | |
| 19 | * 근로기준법·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기준 법령 제·개정 추진 | |
| 20 | ||
| 21 | *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작업장 안전·보건 기준 정비 | |
| 22 | === 노동자 권리 보호 및 기업-노동 관계 조정 === | |
| 23 | * 해고·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처벌 | |
| 24 | ||
| 25 | * 근로조건·임금 등 협의체 조정, 집단교섭 지원 | |
| 26 | ||
| 27 | *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정책 포함 | |
| 28 | === 고용 지원 및 직업 능력 개발 === | |
| 29 | *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 30 | ||
| 31 | * 일·생활 균형,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 |
| 32 | ||
| 33 | *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 정책 토론 및 제도화 추진 | |
| 34 |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망 구축 === | |
| 35 | * 건설현장·제조업 등 사업장의 안전점검 강화 | |
| 36 | ||
| 37 | * 사고예방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정착 지원 | |
| r3 | 38 | == 임명 방식 == |
| 39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
| 40 | ||
| 41 | 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 |
| r2 | 42 | == 본 문서 정보 == |
| 43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44 | ||
| 45 | * 챗G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