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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차]
2== 개요 ==
3공병(工兵)은 군대 병과 중의 하나이다. 시설공병 및 전투공병, 공병장비운용으로 크게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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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병의 구분과 임무 ==
6공병은 크게 전투공병과 시설공병으로 구분한다. 전투공병대는 보다 최전방과 전투 현장에서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반면, 시설공병은 일반 민간 건설/토목회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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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병은 축성·가교·건설·폭파·측량 등과 같은 임무를 맡는 병과(군인이나 부대를 그 임무에 따라 나눈 것)이다. 보통 전투 현장에서 전투 부대를 지원하는 전투공병과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공병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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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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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지뢰를 담당하는 지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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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폭발물을 담당하는 폭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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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교량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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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야전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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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배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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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목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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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토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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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공병은 지뢰나 폭발물 등의 위험 요소,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을 설치·제거하거나 소속된 부대의 군사 생활 시설이나 장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임무 수행 시 삽, 굴삭기, 그레이더, 덤프트럭 등과 같은 장비를 활용하는데, 건설 업무의 경우 외부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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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주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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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도로, 교량 및 경비행장 구축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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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장애물 설치/제거, 폭파, 파괴 등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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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상륙작전 시 상륙군의 조기 군수지원을 위하여 적 해안에 비치매트 설치 및 도로개설 등의 공병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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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한민국 공병 지원 자격 ==
37 *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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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학력 :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한 사람(동등 이상 학력을 소지한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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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신체요건 : 신체등위 1~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색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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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지원제한 요건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사람,재판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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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특기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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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야전공병 : 1611
49 * 지뢰설치 제거 : 1612
50 * 폭파 : 1613
51 * 야전건설 :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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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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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목공 : 1621
56 * 측량 : 1622
57 * 제도 : 1623
58 * 소방장비 : 1624
59 * 급수 : 1625
60 * 배관및보일러 : 1626
61 * 전공 : 1627
62 * 환경시설관리 :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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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전투장갑도저 운전 : 1631
67 * 다목적굴삭기운전 : 1632
68 * 교량전차운전 : 1633
69 * 도하장비운전 :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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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공기압축기운전 : 1641
74 * 크레인운전 : 1642
75 * 도저운전 : 1643
76 * 그레이더운전 : 1644
77 * 도로포장기운전 : 1645
78 * 페이로더운전 : 1646
79 * 굴삭기운전 :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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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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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발전기운용/정비 : 1651
84 * 냉난방기/모터운전 :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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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공병장비부대정비 :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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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분류:대한민국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