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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대응 체계]]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국가소방동원은 큰 재난이나 대형 화재처럼 지방 소방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전국적으로 동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의 소방 자원을 한데 모아 총력 대응하는 비상 체계이다. | |
| 6 | == 상세 == | |
| r2 | 7 | 「소방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며, 대통령령인 **「국가소방동원령」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력만으로는 부족할 때,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 인력·장비·물자를 통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
| 8 | == 발령 상황 == | |
| 9 | 국가소방동원이 발령되는 주요 상황으로는 대형 산불/대형 공장 화재 등 광역적 대형 재난, 지진/폭발/화학물질 유출/태풍 등 자연·사회적 재난, 여러 시·도의 소방본부가 동시에 피해를 입어 자체 대응이 불가능할 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가 있을 때 주로 발령된다. | |
| r3 | 10 | == 절차 == |
| 11 | 첫번째, 시·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한다. | |
| 12 | → 자체 대응 한계 판단 시 소방청에 지원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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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14 | 두번째, 소방청장이 상황 판단 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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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세번째, 전국의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등에서 인력·장비 파견을 지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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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네번째, 현장에서는 통합지휘체계(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해 지휘 통일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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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다섯번째, 상황이 안정되면 소방청장이 해제를 명령한다. | |
| r4 | 21 | == 단계별 내용 == |
| 22 | === 1단계 === | |
| 23 | 한 지역의 소방력만으로는 부족할 때 주변 지역의 지원을 받아 신속히 진압하는 단계이다. 주로 시도 단위를 넘어서는 대형 화재 및 붕괴, 폭발등이 주요 대상이다. 1단계가 발령되면 인접 시·도 소방본부에서 인력·장비를 지원 파견하도 소방청 지휘 하에 통합작전 수행, 피해 지역의 현장지휘관과 협력하여 작전 수행을 실시한다. | |
| 24 | === 2단계 === | |
| r5 | 25 | 전국 규모의 초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 전체 소방력 총동원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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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단계가 발령되면 전국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등 전면 투입되고 소방청장이 직접 통합지휘본부 운영, 필요 시 군/경찰/민간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가동하며 대통령·국무총리에게 즉시 보고를 한다. 주로 대도시 화학단지 폭발, 대규모 지진, 전국적 산불 확산 등이 주요 대상이다. | |
| 28 | === 동원 해제 === | |
| 29 | 재난이 안정화되면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단계별로 해제한다. 해제 후에는 장비·인력 복귀, 피해지역 복구지원, 대응평가 및 사후조치를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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