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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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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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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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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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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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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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