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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장관급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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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clude(틀: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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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tablealign=right><tablewidth=400px><col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82e59><colbgcolor=#082e59> {{{+1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br]'''大韓民國 氣候에너지環境部長官'''[br]'''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br]of the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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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bgcolor=#ffffff><nopad> [[김성환|[[파일:김성환 사진.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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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idth=22%> '''현직''' ||김성환 {{{-2 / 제2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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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임일''' ||[[2025년]] 7월 22일 ||
7|| '''정당'''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8|| '''임명 정부''' ||[[이재명 정부]] ||
9[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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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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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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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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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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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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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정부조직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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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명 방식 ==
20[[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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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23== 본 문서 정보 ==
24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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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