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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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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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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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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환경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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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정책 수립 및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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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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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다음과 같 역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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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환경 기본계획과 ·개정 등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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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대응 및 탄중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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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 정책(예: 탄중립, 온실가스 감축)수립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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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의 장은관사무를 통할하고속공무원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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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력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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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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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환경유해요소를 감시하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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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공,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허가 및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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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및 자원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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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사업장 폐, 유해폐기물 등의 처리 정책을 수립하고 재활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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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위한 재사용·재활용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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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태계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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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국립공원 관리, 야동물 보호, 생태계 복원 등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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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사르 습지, 생태보전지역, 멸종위기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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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 및 건강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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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환경 건강을 호하기 위한 연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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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질환(예: 석면, 미세먼지 등)에 대한 예 및 대응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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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환경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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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등 국제 환경조약 행 및 외교 협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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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환경 ODA, 국제 공동 연구, 환경기술 수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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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제43조제1항에 따라후에너지환경장관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 환경오염, 수자원의 보전·용·개발, 하천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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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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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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