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
|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이재명 정부/2025년/사건사고]] |
|---|
r1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김건희 구속 사건'''}}} || |
|---|
| 4 | ||<-3><nopad> [[파일:김건희 사진.jpg|width=100%]] || |
|---|
| 5 | ||<-3><bgcolor=#eee,#444> {{{-1 '''{{{#000,#fff ▲ 피의자 김건희 사진}}}'''}}} || |
|---|
| 6 | ||<colbgcolor=#bc002d><width=25%><-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 7 | ||<-2> '''피의자''' ||[[김건희]] || |
|---|
r3
| 8 | ||<-2>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외[*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이상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의 혐의] || |
|---|
r1
| 9 | ||<|1><-2> '''수감처''' ||서울남부구치소 || |
|---|
r2
| 10 | ||<-2> '''수감 기간''' ||[[2025년]] 8월 12일 오후 11시 53분 경 || |
|---|
| 11 | ||<-2> '''수사기관''' ||김건희특검팀[br]서울중앙지방법원 || |
|---|
r1
| 12 | [목차] |
|---|
| 13 | [clearfix] |
|---|
r5
| 14 | == 개요 == |
|---|
| 15 | 김건희 구속 사건은 [[2025년]] 8월 12일 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이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
|---|
r6
| 16 | == 구속 배경 == |
|---|
| 17 | 김건희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김건희 특검’의 정점 인물로, 수사 착수 40여 일 만에 신병이 확보됐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였다. |
|---|
| 18 | == 주요 혐의 == |
|---|
| 19 | * 자본시장법 위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차명계좌를 이용,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 |
|---|
| 20 | |
|---|
| 21 | * 정치자금법 위반 : 대선 전후로 정치적 영향력을 기대한 기업·인물로부터 고가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 (예: 샤넬 가방(약 800만~1,200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
|---|
| 22 | |
|---|
| 23 | * 특가법상 알선수재 :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측근을 통해 사업·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 서희건설 등 업체가 로비 목적으로 고가 장신구를 건넸다는 의혹 포함. |
|---|
r7
| 24 | == [[영장실질심사]] == |
|---|
| 25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월 12일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돼 오후 2시 반쯤까지 이어졌다. 특검 측이 오후 1시까지 변론을 마치고 5분 동안 휴정한 뒤 김 여사 측 변론이 1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사에 특검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씨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
|---|
| 26 | |
|---|
| 27 | 특검팀은 김 씨가 지난 8월 6일 대면 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씨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2298?sid=102|#]] |
|---|
r8
| 28 | == 구치소 수감 == |
|---|
| 29 | 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는 수용 번호를 부여받고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원룸 형태의 독방에 수감됐고, 경호처 경호도 중단됐다. |
|---|
| 30 | |
|---|
| 31 |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뒤 9시간 20분 동안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홀로 대기하던 김건희 여사는 영장 발부 뒤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입소 절차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았다. |
|---|
| 32 | |
|---|
| 33 |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 번호 '4398번'을 발부받았다. 신체검사를 받은 뒤,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었다. |
|---|
| 34 | |
|---|
| 35 | 김 여사는 '원룸 형태'인 독방에 수용됐다. CCTV로 감시를 받는 이 방엔 변기만 있는 화장실, 선풍기, TV와 접이식 테이블, 그리고 이불이 있다. 크기는 6.6㎡ 내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독방 크기인 10㎡보다 작다. 윤 전 대통령 독방에는 김 여사 방과 달리, 세면대와 접이식 매트리스도 갖춰져 있다. 식사, 운동, 목욕, 김 여사의 하루는 일반 수용자와 같다. |
|---|
| 36 | |
|---|
| 37 | 다만 사고 예방을 위해 운동과 목욕 시간대는 다른 수용자와 별도로 받는다. 구속과 동시에 김 여사 신병은 교정 당국에 인도됐다. |
|---|
| 38 | |
|---|
| 39 | 따라서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인 김 여사가 받던 대통령 경호처 경호는 중단됐다. 특검 조사를 갈 때도 경호차가 아닌 호송차를 탑승하게 된다. |
|---|
| 40 | |
|---|
| 41 | 김 여사 측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
r5
| 42 | == 본 문서 정보 == |
|---|
| 43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44 | |
|---|
| 45 | * 챗GP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