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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월 12일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돼 오후 2시 반쯤까지 이어졌다. 특검 측이 오후 1시까지 변론을 마치고 5분 동안 휴정한 뒤 김 여사 측 변론이 1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사에 특검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씨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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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 씨가 지난 8월 6일 대면 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씨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22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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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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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는 수용 번호를 부여받고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원룸 형태의 독방에 수감됐고, 경호처 경호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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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뒤 9시간 20분 동안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홀로 대기하던 김건희 여사는 영장 발부 뒤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입소 절차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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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 번호 '4398번'을 발부받았다. 신체검사를 받은 뒤,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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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원룸 형태'인 독방에 수용됐다. CCTV로 감시를 받는 이 방엔 변기만 있는 화장실, 선풍기, TV와 접이식 테이블, 그리고 이불이 있다. 크기는 6.6㎡ 내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독방 크기인 10㎡보다 작다. 윤 전 대통령 독방에는 김 여사 방과 달리, 세면대와 접이식 매트리스도 갖춰져 있다. 식사, 운동, 목욕, 김 여사의 하루는 일반 수용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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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 예방을 위해 운동과 목욕 시간대는 다른 수용자와 별도로 받는다. 구속과 동시에 김 여사 신병은 교정 당국에 인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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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인 김 여사가 받던 대통령 경호처 경호는 중단됐다. 특검 조사를 갈 때도 경호차가 아닌 호송차를 탑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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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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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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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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