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 1 | [[분류:대한민국의 군인]][[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 |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김계원은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정치인]]이다. 뿌리(선대)는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신흥리로, 경상북도 영주 동부리 출생이며 아호는 안산(安山)으로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
|---|
r3
| 6 | == 생애 == |
|---|
| 7 | 조선중기 김치후께서 순조 때 통정대부로 정3품 벼슬을 받은 승정원 우승지에 올라 왕의 국사를 도왔다. 그의 뿌리는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신흥리로 조상의 음덕으로 고을을 터전삼아 후손들이 번창하였으나, 조선 말 청일 전쟁으로 세상이 혼란할 떄 후손의 안녕을 위해 그의 증조모와 조부모께서 문중의 일부 친척과 함께 1894년에 피란하였고, 現 출생지에 정착하였다고 그의 묘비문에 새겨져 있다. (2017년 립(立)) |
|---|
| 8 | |
|---|
r7
| 9 | 1923년 6월 28일 경상북도 영주에서 출생하였고 경성부의 연희전문학교 2년을 수료한 후 일본군 학도병으로 일본 육군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 소위로 복무하던 중 해방을 맞이하고 귀국하였다. 1946년 군사영어학교 1기로 육군 소위 임관 하였으며, 같은 해 1946년 [[대한민국 육군]] 중위 진급하였고 그 후 1969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였다.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을 맡았다. 그 후 국회의원 출마를 거부하고 자유중화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를 지냈고(1971년 1월~ 1978년 12월) 1978년 12월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는데 그 후 원효실업 회장을 지냈다가 물러났다. |
|---|
| 10 | == 사망 == |
|---|
r8
| 11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은 2016년 12월 3일 오후 11시에 숙환으로 사망했다.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됐다. [[장지]]는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던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선산에 아내 서봉선 여사와 합장되었다. |
|---|
r3
| 12 | == 재판 == |
|---|
| 13 | 1979년 10.26 사건에 관련되어 육군 보안사령부로 끌려가서 심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군법회의재판에 회부되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예비역 육군대장으로 이미 예편한 상태였지만 신군부 세력에 의해 보충역 이등병으로 정정되었다. 이후 [[무기징역]]형으로 형량이 감형되었고,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1988년 [[특별사면]] [[복권]]되었다. 그해 12월 18일 예비역 장군 자격을 회복하였다. |
|---|
r5
| 14 | === 재심 === |
|---|
r6
| 15 | 김 전 실장의 아들 등 유족은 지난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025년]] 9월, 김 전 실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유족의 재심 청구 이후 약 8년 만인 [[2025년]] 12월 24일 재심이 시작됐다. |
|---|
r5
| 16 | |
|---|
r6
| 17 |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심이 12월 24일 시작됐다. 김 전 실장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무효성이 주된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 재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79년 공소 제기에 의해 내란 목적 살인죄로 재판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공소장 변경이 있었음에도 사형 판결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실장 사건 항소심에 해당하는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보겠다고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주된 쟁점은 (1979년 10월 발령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나 군 사법경찰, 군검찰 등에 의해 조사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무효라면 계엄 포고령에 따라 이뤄진 당시 조사가 다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
|---|
r5
| 18 | |
|---|
| 19 |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정치 상황,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판의 증인 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심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비상계엄 하에서 이뤄진 형사·사법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시 사실관계나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13일을 다음 기일로 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75624?sid=102|#]] |
|---|
r2
| 20 | == 본 문서 정보 == |
|---|
| 2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22 | |
|---|
| 23 | *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A%B3%84%EC%9B%90|위키백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