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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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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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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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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nopad> [[파일:2021년 대구 비산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사진.jpg|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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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bgcolor=#eee,#444> {{{-1 '''▲ 피의자 A군과 B군 {{{-2 (왼쪽부터 A군과 B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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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colbgcolor=#bc002d><width=120> '''발생일''' ||2021년 8월 30일 00시 10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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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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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 '''유형''' ||[[존속 살해|존속 살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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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 '''피의자''' ||A군 {{{-2 (남성 / 18세)}}}[br]B군 {{{-2 (남성 / 16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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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2 (여성 / 77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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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4> '''A군[br]{{{-2 (피의자)}}}''' || '''혐의''' ||존속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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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재판''' ||<-2>1심 : 장기 12년, 단기 7년형 선고[br]항소심 : 장기 12년, 단기 7년형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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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최종[br]형량''' ||<-2>장기 12년, 단기 7년형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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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수감[br]기간''' ||2021년 8월 30일 ~ 2028년 8월 30일[br]{{{-2 (출소까지 '''D[dday(2028-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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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4> '''B군[br]{{{-2 (피의자)}}}''' || '''혐의''' ||존속살해 방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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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재판''' ||<-2>1심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br]항소심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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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최종[br]형량''' ||<-2>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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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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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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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대구 서구 [[존속살해|존속살해 사건]]은 2021년 8월 30일, 한 주택에서 18세 손자와 16세 손자가 77세 할머니를 61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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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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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피의자 A군은 인터넷에서 '사람 한 번에 죽이는 법'을 검색한 뒤 2021년 8월 30일 오전 0시 10분쯤 샤워를 마친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흉기를 들이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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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할머니가 "그래 찔러봐라"면서 휴대전화를 잡으려 하자 A는 "소리가 새어 나가니 창문을 닫으라"고 동생에게 시킨 뒤 무려 61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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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하반신 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93세 할아버지는 힘 없는 소리로 "안 돼"라고 외쳤지만 손자들을 말릴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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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할아버지는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내가 잘못했다.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애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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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이 모습에 A군은 "할아버지도 할머니 따라가야죠"라며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이때 동생 B군이 "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자"고 만류하며 등을 떠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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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손자들이 방에서 나가자 할아버지는 112에 "손자가 흉기로 아내를 여러 번 찔렀다. 아내 옆에 못 가게 한다"며 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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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할머니를 살해 한 A군은 동생과 함께 거실에 낭자한 할머니 핏자국을 닦은 뒤 향수를 뿌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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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이어 '피 냄새가 난다'며 샤워까지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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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그사이 도착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는 다발성 장기 손상, 과다출혈로 8월 30일 새벽 1시 25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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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범행 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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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A군과 B군은 일요일이던 8월 29일 오후 할머니로부터 "왜 너희는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도 사 오지 않느냐"며 잔소리를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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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012년 아들 부부가 이혼한 뒤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이 주는 용돈으로 손자 형제를 돌봐왔던 할머니는 손자들이 휴대전화 게임에 매달리자 "게임만큼 공부를 했으면 장원 급제했겠다"고 자주 야단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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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또 할머니는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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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할머니는 열심히 공부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라며 형제들을 독려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A군은 "할머니 말에 '어디서 살아가지'라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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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이런 와중에 A군은 할머니가 창피하게 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 오라고 한다며 그날 오후 10시 26분쯤 동생 B군에게 "할머니를 죽이자"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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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결국은 피의자 A군과 B군은 이혼한 부모 대신 9년간 돌봐준 할머니를 잔소리만 한다며 살해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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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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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1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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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검찰은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에게 무기징역형, 방조 혐의의 B에겐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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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하지만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022년 1월 20일 "심리분석 결과를 보면 우발적 범행 성격이 더 큰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충분히 교화개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A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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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B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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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선고 뒤 김정일 부장판사는 이들 형제에게 "이 책을 꼭 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 편지도 함께 넣어 뒀으니 꼭 한번 읽어보라"며 고(故)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을 각각 건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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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은 물질만능주의에 젖은 어른들 속에서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묶은 단편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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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항소심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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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동생 B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과 A군은 나란히 항소, 동생 B군도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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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020년 4월 1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 A군은 "동생은 아무 잘못 없으니 선처해 달라"고 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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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동생 B군은 "형에게 형량을 높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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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012년 자식들을 시부모에게 맡긴 뒤 떠났던 친모는 증인신문에서 “지금 둘째(B군)와 같이 살고 있으며 큰아들과도 서신, 면회 등을 통해 연락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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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아울러 "시부모에게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며 용서를 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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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 B군에게 장지 12년-단기 6년형을 구형했지만 2022년 5월 12일 대구고법 형사 1부(재판장 진성철)는 1심과 같이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형, B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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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들을 정성으로 키워 준 할머니를 살해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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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형이 확정돼 옥살이 중인 A군은 추가로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2028년 8월 31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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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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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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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71013?sid=10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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