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8
r1

(새 문서)
1[[분류:대한민국 법원]]
2||<-2><tablealign=right><tablewidth=43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5496><colbgcolor=#005496><tablebgcolor=#fff,#1c1d1f> {{{+1 '''대한민국 법원'''}}}[br]'''法院 | Court of Korea''' ||
3||<-2><bgcolor=#fff><height=100> [[파일:대한민국 대법원 로고.png|width=220]] ||
r8
4||<width=30%>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대한민국]] ||
r1

(새 문서)
5|| '''설립일''' ||1948년 6월 1일 {{{-2 ([age(1948-06-01)]주년)}}} ||
6|| '''설립 근거'''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전문|제5장]] ||
7|| '''전신'''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사법부 ||
8|| {{{#fff '''대법원장'''}}} ||조희대 {{{-2 (2023년 12월 8일 ~ 현재)}}} ||
9|| {{{#fff '''모토'''}}} ||자유, 평등, 정의 ||
10||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11[목차]
12[clearfix]
13== 개요 ==
r8
14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조직된다. [[대한민국 헌법/전문|헌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하급심 법원들인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r1

(새 문서)
15== 사법권 독립의 보장 ==
16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자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의 인적 조직에 관한 것(헌법 제102조), 법관은 판결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헌법 제103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는 것(헌법 제101조 제3항),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될 수 있는 것(헌법 제105조 제2항),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 것(헌법 제106조), 법관의 인사를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것(헌법 제104조) 등의 규정이 바로 그 내용이다.
17
18사법권은 본래 법원에만 있었으나 군사정권의 독재가 끝나게 된 1988년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사법부의 독점적 지위는 이원화되어 분담하게 되었고, 특히 헌법 제107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는 조문에 의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이 박탈되었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일부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와 분담하고 있다.
19
20법원은 포괄적 사법권을 가지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 등 소가 제기된 사건만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고소·고발 사건에서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구제절차로서 항고에 대한 재정신청, 경찰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20만원 이하로 처벌하기로 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 검사가 벌금형의 심판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절차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일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법률에 의해 사법절차를 준용하는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 법원의 조직 ==
22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5장에 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은 법원의 조직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법원 조직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즉 헌법은 법원을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하게 하고(헌법 101조 2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하여(헌법 102조 3항), 법원 조직법에서 대법원 및 하급 법원(고등 법원·지방 법원 및 가정 법원)과 각 지원 및 등기소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및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관할 구역을 정하였다.
23== 재판의 심급제 ==
24재판의 심급제는 소송 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하려는 것이다. 헌법은 법원을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하게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상하(上下)의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고(헌법 101조 2항), 법원 조직법은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으로 하여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법원 조직법 3조 1항). 이에 따라 민·형사 사건에 관한 소송은 지방 법원 합의부 → 고등 법원 → 대법원으로 진행하고, 소액 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小額事件) 또는 경미한 사건에 관한 소송은 지방 법원(지원) 단독부 → 지방 법원(본원) 합의 항소부(合議抗訴部) → 대법원으로 진행하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행정법원 설치됨으로써 행정소송 또한 3심제가 적용되고 있다.
25
26그러나 이런 3심제의 원칙은 민·형사 사건에만 적용되고, 선거 소송 및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은 각각 2심제 및 단심제(單審制)로 되어 있다.
27== 본 문서 정보 ==
28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29
30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B2%95%EC%9B%90|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