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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2 | 1 |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헌법]] |
| r16 |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C0C0C0,#353535><color=#000,#D0D0D0>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jpg|height=15]] {{{#000,#D0D0D0 대한민국}}}]]의 [[헌법|{{{#000,#D0D0D0 헌법}}}]]'''}}}[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3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C0C0C0,#353535><tablebgcolor=#C0C0C0,#353535><width=25%>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1.png|height=60]]]]||<color=#000,#D0D0D0>'''{{{+1 대한민국 헌법}}}'''[br]{{{-2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 | |
| r1 (새 문서) | 4 | }}} || |
| r14 | 5 | ||<width=16%><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8년 7월 17일 {{{-2 ([age(1948-07-17)]주년)}}}[br]{{{-2 헌법 제1호}}} || |
| r1 (새 문서) | 6 | || '''현행''' ||1987년 10월 29일 {{{-2 ([age(1987-10-29)]주년)}}}[br]{{{-2 헌법 제10호}}} || |
| 7 | [목차] | |
| 8 | [clearfix] | |
| 9 | == 개요 == | |
| r10 | 10 |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
| r1 (새 문서) | 11 | == 상세 == |
| 12 |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 |
| r2 | 13 | == [[대한민국 헌법/전문|전문]] == |
| 14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헌법/전문)] | |
| r1 (새 문서) | 15 | == 현행 헌법의 제정 == |
| r14 | 16 | 제128조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 r1 (새 문서) | 17 | |
| r14 | 18 | 제129조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19 | ||
| 20 | 제130조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
| r1 (새 문서) | 21 | == 특징 == |
| r15 | 22 | * 최고의 기본법 : 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이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제6조 2항)이나 일본 헌법(제98조 1항), 독일 기본법(제20조 3항)처럼 명시적으로 헌법이 최고법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개정절차를 요구하는 점이나, 위헌법률심사제를 통해 헌법이 최고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는 헌법의 최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
| r1 (새 문서) | 23 | |
| r15 | 24 | * [[성문헌법]] |
| r1 (새 문서) | 25 | |
| r15 | 26 | * [[경성헌법]] |
| r1 (새 문서) | 27 | == 본 문서 정보 == |
| 28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29 | ||
| 30 |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