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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국회의원]] |
| 2 | [목차] | |
| 3 | == 개요 == | |
| 4 |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자, 정치인이다. | |
| 5 | == 임기 == | |
| 6 |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총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7 | == 의석 == | |
| 8 | 국회의원은 하나의 의석을 가지며, 의장이나 부의장도 당연히 의석을 가진다. | |
| 9 | == 궐원 == | |
| 10 | 국회의원은 사망이나 사직, 퇴직, 자격의 상실, 제명이나 피선거권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궐원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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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지역구 의원의 궐원시에는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1항). 다만 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제20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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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비례대표 의원의 궐원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대로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20일 미만일 때에는 결정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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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지역구 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4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 |
| 17 | == 지위 == | |
| 18 |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치인이다. 최고위원의 경우 대기업 총수 또는 회장의 지위와 동일하다.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 국회부의장은 국가 서열 8위다. | |
| 19 | == 판례 == | |
| 20 |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정당은 국회의원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할 수 있다.[8]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임, 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 |
| 21 | == 본 문서 정보 == | |
| 22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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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r1으로 되돌림) | 24 |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5%AD%ED%9A%8C%EC%9D%98%EC%9B%90|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