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자, 정치인이다.
2. 임기[편집]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총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의석[편집]
국회의원은 하나의 의석을 가지며, 의장이나 부의장도 당연히 의석을 가진다.
4. 궐원[편집]
국회의원은 사망이나 사직, 퇴직, 자격의 상실, 제명이나 피선거권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궐원이 된다.
지역구 의원의 궐원시에는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1항). 다만 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제201조).
비례대표 의원의 궐원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대로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20일 미만일 때에는 결정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
지역구 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4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지역구 의원의 궐원시에는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1항). 다만 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제201조).
비례대표 의원의 궐원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대로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20일 미만일 때에는 결정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
지역구 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4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5. 지위[편집]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치인이다. 최고위원의 경우 대기업 총수 또는 회장의 지위와 동일하다.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 국회부의장은 국가 서열 8위다.
6. 판례[편집]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정당은 국회의원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할 수 있다.[8]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임, 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