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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새 문서) | 1 | 법적으로 허가증이 없다면 소지자체가 불법인 칼 즉 날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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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검소지허가증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소지가능한데 도소증은 만20세이상이고 전과기록이 없어야만 취득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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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검이냐 비도검이냐의 기준은 먼저 칼날길이인데 이때 일반칼은 15cm,접히는 폴딩나이프는 6cm넘으면 도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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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다만 사용용도도 중요한데 정글도는 분명 칼날길이가 15cm가 넘는데도 도검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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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왜냐면 정글도는 도검이 아닌 공구로 분류되서 그렇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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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식칼,사시미,커터칼도 역시 도검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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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하지만 정글도도 외관이 다소 공격적인 디자인이라면 도검으로 취급될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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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또한 의외지만 도끼 역시 공구로 분류되서 도검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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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물론 도끼의 경우는 자루위의 창날이나 반대편 칼날이 있다면 도검취급이 될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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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하지만 확실한건 창날이나 칼날없이 도끼머리만 있는 도끼는 공구로 봐줄수는 있다는거다. |